자료실

Dataroom

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노숙인지원 조례 안을 만들어 2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인터넷으로 직접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의견 쓰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2-22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 광 태

 

1. 제정이유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숙인과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난 해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 비용의 지원, 지도·감독 및 교육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12년 6월 8일부터 조례를 시행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100-813]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3705-1268∼71 / 팩스 : 02)3705-139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