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국적이 무엇이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 누구라도 홈리스 상태에 있다면 주거, 의료, 급식 등 생존권적 기본권은 기한의 정함 없이, 수준의 차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을 배제한 방역 대책이 무효하듯, 이주민의 주거권, 홈리스의 주거권을 배제한 채 모두의 주거권은 안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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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