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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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주거]


홈리스 인권보장, 적절한 주거의 제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上
쪽방,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적정 주거로 변화해야


<2019 홈리스주거팀>


2019 홈리스추모제를 즈음하여 <2019 홈리스주거팀>은 두 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로 홈리스의 대표적인 거처인 ‘쪽방’, 고시원·여인숙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 대한 것이다. 이들을 ‘불량’한 주거라는 이유로 없애버리거나, 반대로 위험하고 열악한 현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되니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진행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영등포구의 쪽방 일부가 철거되었다. 영등포구청이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쪽방 280여개가 철거되었다. 2008년 진행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산구의 쪽방과 고시원 100여개가 철거되었다. 2016년 진행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중구의 쪽방과 고시원 220여개가 철거되었고, 현재 거대한 빌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쪽방철거의 사례는 이 보다 더 많고 다양하지만, 원래 살던 이들이 개발 이후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쪽방 개발은 가난한 이들의 거처를 허문 자리를 육중하고 값비싼 부동산으로 채울 뿐이다.


캡처.PNG


재개발이 임박한 남대문 쪽방 지역
지난 10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뒤이어 서울 중구청은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재공람공고 하였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개발 구역에는 남대문경찰서 뒤편 쪽방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쪽방지역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왼편은 소단위정비지구(11지구)로 오른편은 소단위관리지구(12지구)로 지정되었다. 이 둘의 차이는 큰데 소단위관리지구는 개발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고, 소단위정비지구는 빠르게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쪽방 주민들이 일궈 온 권리가 보장되어야
정비계획(안)은 “공연장, 전시장 등, 도심 내 업무종사자를 위한 아동관련 시설, 도심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소규모호텔 등”을 권장용도로 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은 지을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오직,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을 뿐이다. 쪽방이 있고, 저층 주거가 다수 밀집하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건물을 짓도록 정비계획은 변경되었건만 쪽방 주민에게 달라질 것은 없다. 기존 계획처럼 공원을 만들든, 변경 계획처럼 관광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만들든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사라지는 것은 매일반이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대문 쪽방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8년이다. 그렇게 오래 한 지역에서 살게 한 이유들은 존중되어야 하고, 서울시는 개발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주거복합 건축물), 단기 거주나 임시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주시설(다중생활시설 등) 등 주거대책을 개발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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