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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일부입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2012년 6월 노숙인복지법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 응급조치의 내용, 주거․고용지원 기준, 노숙인시설 기능재편 등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의 노숙인, 부랑인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 설치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어 왔는데 동 규칙으로는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 제공, 노숙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노숙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그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부랑인들의 주거, 고용,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6.7자로 노숙인복지법을 제정하여 ’12.6.8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불리던 명칭이 노숙인 등으로 일원화 되고,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이 시설특성을 반영하여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재편하게 된다.

□ 노숙인 정책의 기본방향은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의 질환으로 인해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노숙인은 전문적 케어가 필요한데 전문병원이나 시설에서 재활․요양서비스를 받게 하고,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및 주거를 제공하여 탈노숙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정비, 전달체계 개선 등 기본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노숙인 조사, 발굴, 보호 운영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작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숙복지법 제정(’11.6.7 공포, ’12.6.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숙인 등이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경찰관 또는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결핵,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감염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동사(凍死)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폭염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현장 응급처치, 병원 응급실로 이동, 입원 및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등 일체의 응급조치

노숙인 등이 임대주택의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은 후에도 거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행정적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지원, 새로운 주택을 찾는 경우에 대한 지원 등

 

노숙인 등에 대한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자활지원사업(보건복지부), 고용촉진사업(고용노동부), 거리청소․급식보조․ 상담보조 등 일자리사업(지방자치단체) 등

노숙인복지시설 개편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의 일시보호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설치하고, 여성노숙인 보호를 위해 여성전용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전국 13개 종합지원센터에서 일 평균 500여명을 일시보호(숙식제공)

 

** 일시보호시설 면적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99㎡이상(기타 50㎡이상)으로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지도원․위생원 등을 배치

 

- 대부분 기존의 노숙인쉼터에서 전환되는 노숙인자활시설을 노숙인자립자활시설노숙인생활자활시설로 구분하여 즉시 근로가 가능한 노숙인은 자립자활시설에서, 직업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은 생활자활시설에 입소하여 근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재활시설로 개편하여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력증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인이상 신규배치하여 알콜중독․정신장애 노숙인 등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 (면적확대) 1인당 시설면적 : 13.22㎡→15.9㎡, 1인당 수면실면적 : 3.3㎡→5.9㎡

 

-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요양시설로 개편하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력증원) 위생원을 1인이상(입소자 100인당 1인추가) 신규배치

 

** (면적확대) 1인당 시설면적 : 13.22㎡→18.48㎡, 1인당 수면실면적 : 3.3㎡→6.6㎡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상담(아웃리치) 및 욕구파악, 주거․고용지원 등 서비스연계, 시설입소연계 기능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설로 특화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두었다.

 

- 또한, ‘12. 6월부터는 노숙인 등이 자활․재활․요양시설로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및 사정(査定)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형화하여 거리노숙인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인력증원) 상담요원을 2인이상 → 3인이상으로 확대, 상담요원의 50% 이내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 가능(거리노숙인 상담기능 확대)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노숙인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와 인권위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노숙인 등의 특성 및 욕구 파악 → 노숙인 등 분류* → 일시보호, 자활․재활․요양시설에서의 전문적 케어 → 재활․주거․고용지원 등 서비스연계 → 사회복귀(자립․자활)로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출구전략)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기타질환, 근로가능 노숙인, 여성 등

 

아울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기능 확대를 통해 동절기, 혹서기 등 어려운 시기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거리노숙인 수도 점진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2012.6.8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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