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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인권]  

 

평등한 의료접근권 가로막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홈리스 차별 금지, 평등한 의료접근권 보장 

 

<주장욱 /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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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1인시위 피켓을 들고 있는 홈리스 당사자의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홈리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고 당시 인권위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한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일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인 홈리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도화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는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홈리스도 비로소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시행규칙의 개정이유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홈리스의 특성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의료 이용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급여 절차를 그와 같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행정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홈리스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렇듯 의료 이용을 가로막는 차별적 조건들은 코로나19의 유행과 맞물려 커다란 의료공백으로 이어졌다.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병원들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모든 1차, 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시행하였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진료협조에 난색을 표하는 등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제도화된 차별’의 효과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현재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미룬 채,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된 차별’은 홈리스의 건강권을 지난 10여 년간 줄곧 위협해왔고, 감염병의 유행 시기에 커다란 의료공백을 만들어냈다. 제도의 차별적 성격과 그로 인한 폐해가 명확해진 현재, 중요한 것은 평등한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이지 차별적 제도의 개선 또는 완화가 아니다. 10년 넘게 이 땅에 빌붙어 있는 제도적 차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이젠 정말 폐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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