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홈리스 여성]  

 

젠더 관점에 기초한 조사와 평가체계 마련돼야

#여성홈리스 존재 인정. 젠더 관점 기반 정책 시행 

 

<홍수경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많은 사람이 ‘홈리스’라고 하면 중년 남성의 모습을 떠올린다. IMF 외환위기 때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홈리스 문제는 ‘남성 실직 가장‘을 중심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홈리스는 언제나 논의에서 배제됐다.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서 여성홈리스의 수는 3,344명(전체의 23.2%)으로 남성홈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하지만 여성홈리스가 정말 적다고 보긴 어렵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거리 노숙상태에 있는 여성은 찜질방, PC방, 만화방 같은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에서 주로 지낸다. 여성이 거리에 머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실태조사 방식으론 거리와 시설, 쪽방이 아닌 다양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여성홈리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여성홈리스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소극적인 실태조사가 이들의 존재를 가린다. 

 

홈리스라는 조건이 같더라도 성별에 따라 홈리스 진입 경로와 거처 선택 기준, 필요한 서비스 등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경험이 다르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거리 노숙 계기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실직(45.9%), 사업 실패(13.5%), 이혼 및 가족 해체(11.0%)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실직(21.3%), 질병 및 장애(17.0%), 가정폭력(15.2%), 이혼 및 가족해체(12.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홈리스의 42.1%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남성(15.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홈리스 지원체계는 원칙부터 실행 전반에 있어 젠더 차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상태다. 2012년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은 여성홈리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2019년 개정을 통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법률 제3조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구체 정책화된 것은 여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정도뿐이다. 젠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홈리스 지원체계는 여성홈리스를 더 보이지 않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홈리스 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생존은 각자의 몫이 된다.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 머리를 깎거나 눈에 띄는 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인다. 시장이나 목욕탕, 화장실을 청소하고 잠깐의 잠자리를 확보하거나, 돌봄 노동을 하는 조건으로 기도원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삶은 실태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정책대상으로 포섭되지도 않는다. ‘보이지 않는 여성홈리스’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성홈리스를 가리는 장막을 걷어야 한다. 시작은 여성홈리스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다. 거리, 쪽방, 시설뿐 아니라 여성홈리스가 주거처로 삼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 역시 실태조사의 범위에 포괄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 노동, 의료, 급식 등 홈리스 지원사업 전반에 젠더 관점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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