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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침해, 유인입원’ 노숙인복지시설 재위탁 추진,

대응 활동과 남은 과제 

 

<김경일 /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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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을 다룬 부산지역 언론보도 <사진=네이버뉴스 해당보도 화면캡쳐>

 

작년 12월, 응급잠자리를 이용한 노숙인이 확진되며 부산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격리명령이 떨어졌다. 공간도, 격리조치도 모두 부적절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부산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졌고 부산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판단결과 인권침해 판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더 큰,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문제 법인에 또다시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을 맡기려 한 부산시

바로 인권침해가 일어난 노숙인복지시설의 수탁법인이 의료법인과 유착하여 (사실상 공동 운영 수준의 이사회 구성으로) 발굴된 거리노숙인을 법인과 관계된 정신병원에 ‘유인입원’해왔다는 사실이 그랬다. 더욱 슬픈 사실은 인권침해와 유인입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과 수탁법인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이었다.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시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사건이 발생했던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했다. 하지만 5월경 개최된 심의위원회에는 이미 인권침해로 판정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유인입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려했다. 자연히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았으며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될 상황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사회복지연대는 문제 상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위탁의 부적격 사유를 부산시의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안건이 부결되고 후속조치 등이 진행되었으나 현장지도점검 외에 특별한 사실 확인 없이 지방선거 이후 다시 안건이 상정되었다. 사실상 시간만 지체했을 뿐 다시 위탁의 기회를 만든 셈이었다. 

 

다행히 지난 10월 4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재상정된 안건을 부결시켰으며 해당 노숙인시설의 위·수탁을 공모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감염병을 핑계로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 홈리스 상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먼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진행되지 못했다. 아직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고발한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감염병을 사유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일은 분명히 처벌받아야할 일이며, 감염병 대응이라는 긴 시간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어야 할 사건이다. 해당 기관과 수탁 법인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일종의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한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은 노숙인복지시설 3개소와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노숙인재활시설과 정신장애인요양시설은 정신병원의 3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유인책으로 사실상 환자를 유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철저하게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의료급여 자격과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취득하게 한 뒤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인입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2022년 부산, 경남일대에서 버젓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상급기관의 특별감사, 노숙인 정신의료기관 입원 실태조사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단순 지자체의 위탁계약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공공성이 높은 대안적 법인을 마련하는 것 또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은 17개 시·도 중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부산에서 사회적 돌봄이 강화되지 못하고 인권침해와 유인입원으로 노숙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분명하게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있는 우리 이웃들의 인권이 보장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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