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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주거위기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요건
영국 ‘임시거주지’ 주거기준 소개


<이봉조 / 英 브리스톨 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홈리스행동 회원>


▲  영국 브리스톨시내 ‘임시거주지’(다중주거시설: HMO)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출처=PSE 19년 4월 19일자>

영국의 주택시장이 한국과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민간주택 시장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주거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큽니다. 1960~70년대 한국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산업발전에 집중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민간의 주택공급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1980년대 공공임대주택구매를 허용한 정책(Right to buy)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이 시민들의 주거공급을 위한 주요 주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약부터 거주, 그리고 계약종료까지 많은 부분 집주인 혹은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고시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서도 나타났듯이 열악한 주거는 거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시원 등 임시거주지의 적절한 주거 상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말하는 임시거주지(HMOs)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이센스(면허)의 관리

임시거주지의 운영자들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라이센스(면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등록한 운영자들은 최소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1년에 한 번은 지방정부로부터 적절한 주거를 공급하고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기준

먼저 바닥면적은 일반적인 주거의 기준(1인가구의 경우, 1개의 침실을 포함해 1층면적 39㎡: 11.8평)과 많이 다릅니다. 임시거주지의 최소침실 면적은 한 명의 성인은 6.51㎡(2평), 두 명의 성인은 10.22㎡(3.1평), 10살 이하의 아동에게는 4.64㎡(1.4평)의 침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세부기준은 지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브리스톨 사례로 보면, 부엌이나 거실 등을 공유하지 않는 1인 가구의 경우 부엌은 최소 4㎡ (거실과 부엌을 합친 경우 11㎡: 3.3평), 침실은 6.51㎡ (침실과 거실을 합친 경우 9㎡: 2.7평), 침실, 거실 및 부엌을 모두 합친 경우 13㎡(3.9평)입니다. 만약 부엌이나 거실을 공유하는 경우 최소 침실 면적은 그대로이며, 추가로 1~3명은 부엌 5㎡(1.5평)에서 시작하여 10명 11㎡(3.3평)를 마련해야 합니다.


화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임시거주지에 대한 적절한 주거기준은 단지 면적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거주를 위한 법적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 임시거주지의 경우 화재 위험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고시원같은 열악 거처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들을 간추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임시거주지의 창문이 비상탈출을 위한 통로로 쓰입니다. 따라서 창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열리도록 최소 0.33㎡ (450mm×450mm) 이상은 되어야 하며, 바닥에서부터 1,100mm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문은 1층 바닥면적에서 4.5m보다 낮은 2층의 경우에만 비상탈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방지도어의 설치입니다. 앞서 말한 4.5m의 규정을 벗어난 3층 이상의 방이나 혹은 지하방의 경우 창문을 통해 탈출을 할 수 없거나 추락에 의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방들은 반드시 불이나 연기로부터 최소 30분 동안 안전하도록 화재방지도어(30-minute fire door)를 설치해야 합니다.


쪽방, 고시원 등의 주택 외 거처에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이 필요하다

영국의 주거기준은 단지 물리적 차원인 주택의 최소주거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의 건강 및 안전까지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를 제공하는 운영자 혹은 집주인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적 혹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여러 선진국의 주거기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정될 최저주거기준이 일반적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유형의 거주장소를 포함하고,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거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의 측면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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