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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191
2004.05.17 (14:13:42)
노숙인구호대책에 대한 오해
반론-문헌준씨의 ‘노숙인 두 번 죽이는 서울시 구호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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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노숙인 두 번 죽이는 서울시 구호대책”이라는 문헌준씨의 글을 읽고 서울시 노숙인 의료구호와 관련하여 몇가지 오해가 있는 듯하여 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에서 매년 의료구호비를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노숙인 관련 예산은 국고 70%, 시비 30%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액에 따라 시비도 편성되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노숙인 의료구호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업이 타당하고 방법이 옳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므로 금번 의료구호 방식 개선을 예산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 노숙인들이 주거가 불안정하고 가족해체로 수급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종전처럼 노숙인이라는 점만 인정받으면 입원, 수술도 가능토록 해달라고 주장했데, 이는 불편하니까 법을 지키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노숙인처럼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도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가족이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선정을 통해 보호를 하고 사후에 보장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 의료보호가 어렵다는 것은 절차의 불편함에 대한 지나친 오해일 뿐이다.

금번에 의료구호 절차 개선은 외환위기 직후 노숙인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응급구호 형식으로 하였던 것을 올해 하반기 노숙인 보호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제도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노숙인들도 어렵지만 이분들보다 더욱 생활이 어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 이분들은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이제는 노숙인들도 제도화의 틀 속으로 들어와야 할 시점인 것이다. 사실 이미 많은 노숙인 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을 통한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료구호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이번에 일반화한 것이다. 다만, 노숙인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통원 치료의 경우와 응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별다른 절차 없이 의료구호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끝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보호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보호와 자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노숙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홍연/서울시 사회과 복지행정팀장
2004.05.17 (14:50:31)
노랑이
1)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며, 4월 26일 돌연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변칙인가? 2)노숙인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사람? 무슨 근거가 있나? 신종환 팀장도 라디오에 출연하여 기초법수급자가 노숙인보다 더 어렵다는 투로 말하던데, 기본적으로 기초법 수급자는 주거지가 다 있다. 홈리스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끝까지 투쟁
(*.6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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