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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47
2004.05.13 (09:14:28)
[사설]노숙인 치료 제한 안된다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의 입원 및 수술비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할 구청에서 신분 확인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그들에게 ‘관할 구청’이 있을 수 없으며,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로서는 확인해야 할 ‘신분’도 없다.


그러나 마지못해 공공병원을 찾는 노숙자는 대부분 중증 질환을 갖고 있어 치료가 매우 절박한 이들이다. 치료는 그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구청에 가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니, 이것이 과연 노숙인 정책인가. 새 조치 이후 이미 공공병원에서 노숙인 진료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치료 제한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서울시는 구차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 12억여원이 이미 바닥났다는 시 직원의 고백에 진실이 다 담겨 있다. 노숙인을 위한 필요 예산을 마련하는 데 무관심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것은 ‘살인행정’이다.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쥐꼬리만큼 책정해놓고 돈이 없으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 용도와 의도가 의심스러운 시청앞 잔디광장에 16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이 서울’ 축제에는 15억원을 썼다. 그런 서울시가 그런 예산의 일부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 노숙인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서울시민이 박수칠 거라고 생각했는가. 당장 노숙인 치료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과시비용을 줄이고, 구석구석에서 힘겨운 삶에 허덕이는 이들을 부축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최종 편집: 2004년 05월 10일 19:10:17
2004.05.14 (01:27:56)
서울시장수입추진위
맞습니다. 그런 무식한 시당국자에게 시정을 맡기고 있으니... 최근 주민소송제 도입 운동하는 분이 라디오에 나왔더군요. 행정이 실패하여 관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갔을때 당국자를 소송하여 처벌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명박 시장, 복지여성국장 등 다 소송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잔디광장 16억원 들었다고요. 주변에 대리석깐 돈 다 합치면 무려 53억원입니다. 거기까지 광장에 들어가니 광장조성비는 53억 인 셈입니다.(인터넷 5월6일자 중앙일보)도대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6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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