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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난방비 지원이 아니라 적정 주거가 필요하다

 

<김경민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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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리스행동>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연일 언론과 소위 난방비 폭탄을 받은 이들의 입에 난방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통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난방비 지원이 가난한 이들의 난방과 에너지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에너지 비용 보장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1항에는 생계급여의 내용으로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료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비용은 애초에 생계급여에서 보장해야 된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이유로 생계급여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게 평가해왔다. 그리고 올해에야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대로 반영했다. 경기침체 상황에는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게 평가해놓고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현시점에서는 겨우 원칙에 맞춘 수준이다. 그렇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에 대해 연료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적정한 생계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기준중위소득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열악한 주거일수록 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

대표적 취약 거처인 쪽방과 고시원은 보통 중앙난방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적정 주거의 경우 거주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예외 지급을 신청해 지원을 받더라도 에너지바우처를 정작 개별적으로 난방에 사용하기 어렵다. 

 

종각역 부근 고시원에 거주 중인 이씨의 경우 고시원 방이 춥다며 현장지원단체에 침낭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고시원은 고시원 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각 방에서 전열기구 사용을 금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추운 방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한용품이 필요했던 것이다. 위 사례와 달리 방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비적정 주거의 경우 단열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이렇듯 에너지바우처가 고시원이나 쪽방의 거주자들이 겨울철을 더 따뜻하게 보내는 데에 도움을 주기 힘들다.

 

적정 주거 보장이 답

2월 7일, 홈리스 주거팀에서 개최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계획 발표 2년,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한시적 대책인 난방비 지원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비적정 주거의 난방 문제는 난방비 문제를 넘어 주거 빈곤과 관련돼 있다. 사람이 살기 적정한 온도의 난방을 누릴 권리는 비적정 주거에서는 보장되기 어렵다.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인 리모델링과 같은 방법으로 단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많은 비적정 주거의 경우 노후와 더불어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소극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환경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동자동을 비롯한 쪽방촌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노후고시원을 사람이 살만한 주거로 리모델링 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적정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 빈곤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정 주거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다방면에서 이뤄졌다. 이번 난방과 관련한 이슈 역시도 사람이 살기 적절하지 못한 주거의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부에 난방비 지원이 아닌 사람이 살만한 적정주거의 보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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