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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빈곤 半걸음]은 현안에 대한 반(反)빈곤 단체들의 입장과 견해를 전하는 꼭지

 

홈리스의 의료이용 막는 ‘진료시설 지정제도’, 올해도 유지되나

복지부, 만료 앞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연장 추진…제도적 차별 연장돼선 안 돼

<주장욱 /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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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리스행동> 

 

2월 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1일 만료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홈리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실상 의료차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를 연장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홈리스의 의료이용을 가로막은 것은 감염병 그 자체가 아니라, 홈리스에게 소수의 정해진 의료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해온 복지부의 ‘차별행정’이었다.

 

그동안 홈리스는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해야 하고, 근거 하나 없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삶을 저울질 당해야 했다. 당사자가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급여 신청방법 및 유지조건은 급여신청 자체를 주저하도록 만들었다. 복지부는 고시 제정 이후 노숙인진료시설이 기존 291개에서 74,614개로 확대되었다고 홍보하지만, 의료기관의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200명대에 불과하다. 그동안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똑같이 적용해 왔던 서울시 역시, 작년 고시 발령 이후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 지정하였으나 의료급여와는 다른 의료비 지불방식과 오랜 기간에 걸친 제도적 차별에 따른 낙인효과로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고시 연장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할 일은, ‘노숙인 등’이 아플 때 참도록 만들고, 참아서 병을 키우도록 만드는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고시 제정이 아닌 홈리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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