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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3 (09:06:35)
서울시, 노숙자 의료구호비 중단 논란
지난 달 공공병원등에 일방 통보…예산 바닥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비구호 지급제한 방침을 정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시와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100여개 노숙인쉼터와 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 “중증질환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과다지출 문제가 야기돼 노숙인 의료구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또한 “통원치료 대상만 의료구호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원과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 운영주체가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숙인에 대해 그 시설 관할구청에 신청하여 책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 12억여원이 4월로 바닥이 났다”며 “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상당수는 실제 노숙인이 아닌데도 노숙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아 예산이 무분별하게 과다 집행됐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기에 대해 “노숙인들은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에 시달리며 갑작스레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관할 구청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치료의 기회를 놓쳐 만성화된 각종 질병요소를 안고 있고 당장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증의 응급 노숙인들은 진료 받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또한 향후에도 계속 거주할 것이 확인되어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숙인들에게 의료급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숙인의 건강권과 의료보장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열기자 (chylee@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5-10 /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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