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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19:29:15)
성 명 서

"서울시는 노숙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2004년 4월 25일 서울시는 공문을 통하여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이 바닥났으며 노숙인의 입원, 수술비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서울시가 속히 이번 결정을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서울시의 지원 중단 조치로 인해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의료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숙인의 입원, 수술비 지원을 즉각 재개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지원비 중단을 예산이 조기에 바닥이 난 탓으로 해명하고 있다. 청한은 서울시의 해명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몰인정하다고 판단한다. 병든 자식을 두고 당장 돈이 없다고 내년에 치료하자고 하는 부모가 있을 것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접 관련한 지출은 예산이 소진이 되었다해서 중단해야 할 분야가 아닌 것이다. 노숙자도 시민이다. 질병이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 것인가?

더욱 심각한 점은 서울시가 이번 지원중단을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의식주를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는 노숙자들이 비노숙자들에 비해 건강이 취약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접 관련한 지출은 예산이 소진이 되었다해서 중단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서울시의 노숙자에 대한 의료구호의 마인드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청한은 서울시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노숙인 의료 이용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노숙인의 건강을 지지하고 저소득,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긴급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한다.

2004. 5. 18.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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