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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반론-서울시 최홍연 팀장의 ‘노숙인 구호대책에 대한 오해’를 읽고

서울시 사회과 복지행정팀장 최홍연씨의 글 ‘노숙인 구호대책에 대한 오해’(5월17일치 ‘왜냐면’)를 읽어 보았다. 하지만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서울시는 노숙인의 의료지원 체계와 건강문제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해마다 노숙인에 대한 의료구호비를 적자예산으로 짜서 노숙인 대책이 부족했다는 문헌준씨의 지적에 대해 최 팀장은 “서울시는 국고보조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시비를 책정”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2003년 4/4분기에 발생한 노숙인들의 진료비를 2004년 의료구호비로 당겨 집행하는 식으로 메우는 상황이 2001년 이후 해마다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지원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문헌준씨는 묻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 팀장의 대답에서, 서울시의 입장이란 노숙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무 생각 없이 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 뿐이라는 뜻 아닌가 그리고 노숙인의 입원이나 수술 등을 제한하겠다는 서울시의 공문 이후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중증 노숙인들의 입원이나 수술이 거절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즉각 개선하라는 요청을 두고 ‘불편하니까 법을 지키지 말자는 이야기’라 치부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러니까 노숙인도 그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기로 이미 소문난 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대로 수급자로 선정이 될 때까지 입원이나 수술을 연기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주장하는 셈인가 그리고 이제 와서는 통원치료의 경우와 응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별다른 절차 없이” 의료구호를 계속하겠다는 말은 또 무슨 소리인가 중단된 의료구호를 계속하겠다는 최 팀장의 말은 그나마 반가운 것이지만 노숙인의 의료보장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무지는 여전하다.

이미 1998년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도 공식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1차적 상담과 진료가 이루어진 후 공식적인 의뢰절차를 거쳐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왔음에도 새삼 지켜야 할 법과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공중보건의까지 파견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우리는 서울시 스스로도 참여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공식화해 놓은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이토록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나서는지 그 까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노숙인의 의료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었음을 솔직히 사과하고 그동안 제한된 노숙인들의 입원과 수술이 시행되도록 즉각 의료비 지급보증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노숙인 의료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즉각 재구성하고, 책임있는 노숙인 의료보장 대책에 같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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