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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15:18:38)

(::의료-시민단체,노숙자 입원제한조치에 항의::)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서울시의 ‘ 서울광장 조례’가 발효되는 첫날인 20일 이곳에서 첫 시위가 벌 어진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 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시의 노숙인에 대한 입원 및 수술비지원 제한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일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지난달 의료구호비예산이 바닥났다는 이유로 서울시립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 노숙인들의 입원과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며 “이는 질병에 걸린 노숙인들에 대한 실질적 살인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광장 사용에 대해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 사용 불허 ▲ 광장 사용자에 사용료 부과 ▲광장사용으로 시설물 손상시 원상 회복이나 배상 청구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반 발을 사고있다.

방승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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