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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8 (23:11:59)
노숙인 상담·긴급구호·쉼터시설기준 등 보호체계 제도화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부랑인및노숙인복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19일 입법예고 한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예산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노숙인보호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숙인을 보호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 규칙 개정안의 주요개정 골자는 ▶ 노숙인복지시설을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쉼터로 구분해 「상담보호센터」는 거리에 있는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상담·분류 및 적정시설 인계, 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 긴급구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외에 노숙인쉼터와 상담보호센터의 시설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노숙인쉼터의 입소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하고 있다.

그 동안 노숙인 보호는 법률적 지원 근거 없이 예산지원 사업 수준에 머물러 왔었으나, 금번의 규칙 개정으로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참고로 IMF 금융위기 이후 5,500명에 이르던 노숙인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어 2004. 5월 현재 4,218명(쉼터 3,290명, 거리 928명)이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해 109개 노숙인쉼터와 6개 상담보호센터가 활동 중에 있다.

붙임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안 주요개정 내용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장승락, 02-2110-6182
등록일 2004.06.18 10:54:16 , 게시일 2004.06.18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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