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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9 (09:51:24)
[서울신문]이르면 9월쯤 도심에 ‘주거+의료+행정복지’가 어우러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최저주거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국무회의에 보고했다.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다가구를 사들여 도시 빈곤층에 싼값으로 임대해주는 제도.오는 200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1만가구를 매입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영등포·관악·노원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가구 정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월임대료 8만∼9만원으로 입주 가구의 실질적인 월 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 선이다.

주공은 단순 임대 아파트 공급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사회복지사와 함께 주거,의료,행정 서비스를 일원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의료·행정서비스와 주거 서비스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를 위해 주공은 자체 직원을 지자체에 파견하고 해당 주택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하자보수 업체를 ‘기동 보수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 아파트 최소 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형짜리 국민임대주택을 전체 임대주택의 30%까지 짓도록 했다.11평형짜리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까지 1만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마련

‘최저주거기준’도 새로 마련했다.최소 주거 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방 1개에 주거면적 3.6평,2인가구(부부)는 방 1개에 6.1평,3인 가구(부부와 자녀 1명)는 방 2개에 8.8평,4인가구(부부와 자녀 2명)는 방 3개에 11.2평,5인 가구(부부와 자녀 3명)는 방 3개에 12.4평,6인 가구(노부모와 부부,자녀 2명)는 방 4개에 14.8평 등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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