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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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글의 내용중...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빈곤으로 인한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관계 부처의 책임을 묻자. 필요하다면, 법정에 세우자. 또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 부를 세습하는 사람들에게선 그에 걸 맞는 세금을 걷어 부를 나누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눔'의 수혜자가 아닌, 자주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자. '빈곤 탈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의료구호비와 관련해 서울시가 2차례 공문과 2차례 공식 답변-아래 (1)~(4)-이 있었습니다.
1) 4월 26일 구호비 중단 공문,
2) 5월 12일 종전대로 진료 허용 공문
3) 5월 14일 노실사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4) 5월 20일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의 공동요구안에 대한 답변서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중...
5) 5월 20일 한계레신문 속보에서 노숙자 대책팀장이 한 “...노숙자는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할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시예산 확보와 규모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답변 요청 중(답변서 도착하지 않음)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예산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대책모임이 5월 25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발송한 복지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구호비 투쟁과정에서 남긴 공문과 답변은 문서화된 근거를 남긴 이번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구호비와 관련한 무책임한 반복지적 행태가 노숙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것에 대해 국가-관계기관-공공영역의 책임을 문서를 근거로 물어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 법정에 세워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숙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나아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지키는 우리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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