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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71
2004.07.13 (11:45:38)
덩치는 커졌지만 속은 곯아 있는 의료보장제도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과거와 현재


민중의료연합((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의 시작 이후 보험혜택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고, 2000년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보험조합이 통합되면서 관리운영체계도 개선되어 나갔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과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는 각각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제도는 속부터 곯아가고 있었다.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민간 소유인 캐나다의 예를 보자. 우리나라와 흡사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는 '공적 재원(의료보험)'을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을 잘 조절하고 있다. 즉 '진료비'라는 돈줄을 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민간 소유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캐나다 민중의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는 좌익정당으로서는 북미대륙에서 최초로 집권한 CCF (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 Party)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CCF는 1944년 사스카췌완주 선거에서 '의료의 사회화(Socialized Health Service)'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후 1947년과 1962년에 각각 병원서비스와 의사진료(외래 포함)에 대한 진료보장이 이루어지면서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졌다. 그 와중에 사스카췌완주 의사들은 23일 동안 파업을 하는 등 결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를 막지는 못했다. 사스카췌완주의 선진적인 의료보험제도는 캐나다 연방의 다른 주로 확산되었으며, 1987년 캐나다 연방의 모든 주에서 일체의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면서 '무상의료'가 실현되었다.
캐나다 의료보장법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공적 관리 : 의료보장제도는 주정부 책임 하에 비영리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2. 포괄성 : 주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사 및 병원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보험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3. 보편성 : 보건의료서비스는 주 관할 내의 모든 거주민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4. 이동성 : 모든 피보험자는 일시적으로 주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5. 접근성 :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 이용에 방해가 되는 본인부담이나 기타 경제적 부담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적 재원(의료보험)'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을 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보험이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추구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

의료보장제도 실시 이후 민간의료기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의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병원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와 민간의료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재는 '민간의료기관의 급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게다가 의료보험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직접 받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존재는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행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가, 고급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가는 고가 의료장비 천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었다.

의료보장제도는 민간의료기관을 '영리 추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만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가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럴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의료보장제도는 '돈벌이' 중심의 상업적 의료체계를 성장·발전시키는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는데, 심지어는 정권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노동자․민중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이 돈 벌어 먹기 좋게 ‘민간의료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이 아니라 치료서비스가, 동네의사의 일반진료가 아니라 대형병원의 전문고급진료가 더 대우받는다. 돈벌이에 골몰하는 민간의료기관은 항아리에서 꿀 떡 빼먹듯 건강보험에서 잘도 쏙쏙 빼먹는다. 노동자․민중에게 돌아가는 혜택 늘리는 건 고사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드디어 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냈다. ‘민간의료’라는 거대한 괴물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먹어치우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재정 파탄을 빌미로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의료보장제도는 더욱 부실해지고 있다.


"그래도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은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가?"

물론 맞는 말이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출발할 당시와 지금의 혜택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보험적용 일수도 365일로 늘어났고, 보험적용 항목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느끼는 민중의 불만이 예전에 비해 더욱 커진 것도 사실이다. 왜 그럴까? 혹자의 말대로 사람 욕심이란 것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민중의 불만은 염치없는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이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출발하던 당시에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민중의 최소한의 욕구조차도 억눌려 있던 상태였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란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전국민의료보험이 출발하면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민중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989년이 아니라 10년 세월을 훌쩍 넘긴 21세기이다. 그 사이 민중은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민중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이기도 하다. 일부 치료서비스에 치중된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으로는 더 이상 민중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민중은 자신의 머리로,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루어진 의료보장제도의 외형적 개선은 이런 민중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그토록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제도와 민중의 욕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갔다. 민중의 불만이 늘지 않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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