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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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수단, 의료급여제도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과거와 현재


민중의료연합(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소득층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정당하게 이용하는 제도인 반면, 의료급여는 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열등한 사람이 정부 시혜에 의존해서 이용하는 열등한 제도로 취급받는다.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 이용을 할 때마다 차별을 경험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과 약국이 부지기수다. 진료를 한 후 정부에 청구를 해도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료비 지급이 되기 때문이다. 진료 거부를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별받기는 매일반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다르다.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어도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더 적다. 심지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고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정한 병원도 있다. 이 모양이니 서비스의 질이 높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걸핏하면 정부와 언론은 의료급여 환자를 "공짜라고 의료이용을 제멋대로 해서 정부재정을 위협하는 식충이"로 묘사한다. 일반 노동자·민중도 그렇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말은 더욱 멀게 느껴진다.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비가 공짜다?
우선 2종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진료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비율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흔히 입원, 외래 모두 공짜인 것처럼 언급되는 1종 의료급여 환자도 실제로는 진료비의 34%를 본인부담하고 있다(건강연대 조사결과, 2001). 건강보험제도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각종 검사, 고가 치료재, 특진비 등은 의료급여제도에도 혜택을 주지 않아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 생활비가 몇 만원에 불과한 의료급여 환자들은 순식간에 수십만원을 넘어서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진료비가 공짜라서 의료이용을 제멋대로 한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


차별적인 의료보장제도는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신자유주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사회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차별’은 제도화된다.

신자유주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 빈곤층이 발생한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김대중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한 이면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무능력자, 열등집단으로 취급받는다. 한 발 더 나아가 일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 취급받는다. 끊임없이 노동자·민중을 경쟁에서 탈락시키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특징은 간과되고, 개인의 무능력과 부도덕성만이 강조된다.

원래 의료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등국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차별’과 ‘배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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