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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03
2004.11.06 (09:42:39)
<미디어다음-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기획> 의료 소비자권리 찾기 4편

미디어다음 / 김진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최충민(가명, 45) 씨는 위궤양 출혈로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센터로 실려갔다. 노숙자였던 최씨를 보호해 온 사회복지사 천세호(가명, 34) 씨가 보증을 서 치료를 받게 됐다. 이틀동안의 응급 치료로 청구된 진료비는 총 150만원.

천씨는 근무하는 복지단체의 의료사업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원무과 담당자에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하지만 원무과 담당자는 경북 포항에 있는 최씨의 형은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한다며 입원당시 보증 섰던 천씨에게 병원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응급의료 대불제에 대해 알고 있던 천씨는 “최씨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었고, 노숙자로 자격조건이 될 테니 응급의료 대불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그건 아무때나 하는 게 아니다”라며 천씨의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천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응급의료 대불제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을 설득했지만 병원측은 끝내 대불 신청을 거절했다”며 “응급의료 대불 신청을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아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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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소극적 홍보’, 병원선 ‘알고도 회피’

지난 7월 신상현(가명, 40)씨는 간경화가 악화돼 의식이 혼미해지는 간성혼수 상태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중환자실에서 한달 반 동안 나온 치료비 총 600여 만원은 유일한 가족인 동생 신상옥(가명, 34) 씨의 몫으로 돌아왔다.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신씨는 건상세상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의료 대불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응급의료 대불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한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씨는 “병원측이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도 모르고 있고, 알고 난 후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행정 편의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대불제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치료해 주고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하면 정부가 책정한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불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이 병원에 미리 준 응급 진료비는 환자가 심평원에 갚으면 된다. 무이자로 최장 12회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숙자, 행려환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1995년 시작됐다. 하지만 병원측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실시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 인적사항과 진료차트, 명세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하는 것인데도 병원측이 증빙서류 준비에 서툴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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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응급환자 위해 1995년 시작 … 병원 신청 꺼려 예산 남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심평원의 서비스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내놓은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03년 응급의료 대불기금을 1건 이상 신청한 기관은 128개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응급의료 기관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3년 기관당 대불금 신청 건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3건, 민간기관이 28.8건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최선희 간사는 “응급의료대불제도가 허용되는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44개로 제한돼 있다”며 “병원측은 이 제도의 대상자로 보고 환자를 치료했더라도 심평원측으로부터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 치료비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 대불제도 적용이 가능한 질병으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삭감률이 약 35%에 이르러 일반 치료비 삭감률 1.3%에 비해 훨씬 높은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간사는 “대부분 빈곤층이 신청하는 응급의료 대불금에 대해 심평원측은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아예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삭감률도 높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응급의료 대불제를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응급의료 대불금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병원이 신청하는 치료비를 심평원이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청을 꺼리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또 응급의료 대불제도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전체 응급의료기금 가운데 응급의료 대불제에 할당된 예산은 한 해 12억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신청자가 폭주해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 보건당국이 제도의 홍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돈도 남아돕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위원은 “궁극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빈곤층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자리잡기 전까지 응급의료 대불제는 빈곤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우 정책위원은 “응급상황에 처한 빈곤층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병원측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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