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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72
2004.05.13 (09:16:09)
노숙인 ‘두 번’ 죽이는 서울시 구호대책

지난 4월26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방침(사회과5204)을 예고도 없이 통보해 만성·중증질환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의 핵심인 입원과 수술을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통해 지원할 수 없고, 오로지 통원치료만 하도록 제한해 버렸다. 이 조처에 대해 노숙인 인권단체들이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당장 발생하고 있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추가예산 편성과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와 같은 근본적인 ‘노숙인 의료보장 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 12억여원이 4월 말로 바닥났고, 의료지원을 받는 노숙인 중 중증 질환자들이 의료 구호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과다 집행됐다고 판단, 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에 다시 묻는다. 적자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번 의료구호비 고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방안이라며 관할 구청을 통해 의료보호를 신청해 수급자격을 책정 받으라고 하는데, 노숙인의 일반적인 특성상 현행 의료급여제도를 통한 의료보호가 쉽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관할 구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새로운 방안인가 그리고 구청이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호 수급권 책정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외환위기 사태 이후 사회적 실체로 등장한 우리 시대 노숙인이 누구인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 때로는 거리에서, 노숙인 쉼터와 같은 보장시설에서, 쪽방·여인숙·고시원과 같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형태의 주거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거나, 가족 관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을 통한 수급자격을 받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저소득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어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통원치료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입원과 수술 등의 적극적인 진료가 뒤따르게 마련이며, 그 판단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노숙인이 억지를 부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중증 질환 노숙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과다 집행되었다”며 그 책임을 노숙인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노숙인 복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의 이런 방침이 얼마나 무대책이고 비현실적인지, 이미 1998년부터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공식화해 놓은 의료지원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숙인 지원체계를 어찌 이토록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노숙인 통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인가된 노숙인 쉼터 중 60% 넘게 서울에 있다. 따라서 노숙인 의료문제는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바람직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예산 고갈로 문제가 발생한 ‘의료구호비’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003년 4/4분기에 발생한 진료비를 2004년도 의료구호비로 집행하는 식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해 2001년 이후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이다.

쉼터에서, 거리에서, 쪽방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항의 서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대변하는 노숙인 인권단체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당장의 진료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근본적인 노숙인 의료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선 서울시는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추가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해당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는 지급보증을 통해 종전대로 입원과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의료구호비’라고 하면 서울시가 그 예산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비 70%와 지방비 30%의 예산부담 비율로 짜여 있으며,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체적인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또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예산 배정이 적은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연간 노숙인 의료비 예산 추정액 산출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정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해 의료구호비를 현실화하고, 노숙인들이 의료보호 체계로 공식 편입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의료보호 수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장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숙인에게 의료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이상의 네 가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문헌준/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homeless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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