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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655
2012.02.24 (11:20:02)

2012년, 홈리스에게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

 

<홈리스뉴스 편집부>

 

 

유례없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 노숙인지원법

2월 17일, 작년에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지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를 두고 언론은 노숙인 복지의 엄청난 질적 변화가 예상될 것이라는 보도를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미루더라도, 노숙인지원법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제정, 그에 따른 정책 변화는 아마도 홈리스의 삶에 있어 유례없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 역시 제한적이나마 홈리스와 연관된 복지정책을 다루는 등 2012년은 홈리스에 대한 상층 차원의 논의와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와 같은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형벌화 조치 역시 보다 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하게 확산될 거리홈리스 내몰기

우선, 철도공사는 서울역 퇴거조치를 성공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부산역사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이나마 거리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홈리스들의 밀집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경부선라인, 국철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역사의 지하철, 공원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리홈리스 내몰기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울시의 거리홈리스에 대한 응급구호 기능(박원순 시장의 ‘희망온돌’로 알려진 응급대피소 등)은 이러한 시도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강제퇴거 초기와 달리 거리 홈리스에 대한 현장보호기능이 강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공장소는 홈리스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는 주장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없거나 다분히 반인권적인 조치들

둘째, 노숙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이 예상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3월 8일 이후부터 지원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노숙인 등의 범위 중 하나인 “주거적절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시켰다.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책대상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응급조치에 있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구급대에 대한 의무를 누락한 점, 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연고자 조회’를 거쳐야 하는 조항 등 실효성이 없거나 다분히 반인권적인 조치들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생색내기식 유세행보에 활용될 홈리스

셋째, 선거에 복무하고 있는 복지 담론에 의해 홈리스 복지 영역 역시 일정정도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이 결국 긴급복지지원대상에 노숙인을 포함할 것으로 하였으나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노숙인은 제외하듯 홈리스 복지 공약은 진정성이 누락되거나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26 선거와 같이 표밭이 아닌 홈리스들은 아예 공약의 은전도 받지 못한 채, 정책으로 접근되기보다는 후보들의 생색내기식 유세행보에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 공산이 더 클 것이다.

 

우선순위는 이미지 정치

넷째, 서울시의 정책적 변화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역대 시장보다 노숙인 복지 현장에 빈번히 출현하여 홈리스 복지에 부단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일정부분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참신한 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역 퇴거조치에 대한 현 서울시 정부의 입장에서 보듯-“인권위가 퇴거 철회 권고하면 입장 내겠다”,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서울역을 개방해야 한다”-서울시의 홈리스 정책 역시 홈리스 복지 자체에 대한 목적이기보다 이미지 정치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관협력을 중시하는 선호에 따라 주제별 정책 협의 테이블을 가동하겠으나, 홈리스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자체나 공기업 차원에서 벌이는 낙인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홈리스 당사자들의 역할

이렇듯 올해는 상층부의 폐쇄적인 논의를 통해 홈리스의 복지와 인권 수준을 정할 규범이 만들어지고, 이미 홈리스에 대한 규범이 된 사회적 혐오가 각종 행위자들에 의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홈리스 현장에 밀착해 이런 행위들을 포착하고, 새로 시행될 각종 제도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이자, 고발자이자, 대응 주체로서 홈리스 당사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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