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2635
2011.12.02 (16:01: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변화

 

지난 9월 14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게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의 이유를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 주거지원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면 제약으로, 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대상 범위 확대

지침개정으로 입주대상에 '노숙인 쉼터 또는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최초 2년, 총 10년 거주로 종전과 같습니다.

 

○.입주신청 접수처 확장

기존에는 임대주택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는 “http://www.hwf.or.kr → 고객광장 → 운영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전화 문의=02-3447-2053~4 / 주거복지재단). 물론 본지 1면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1인가구용 임대주택 내부 전경사진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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