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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3 (10:38:44)
한겨레] 열린우리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사이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대상의 폭을 넓히고, 인권위 진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가인권위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법제사법 상임분과위원회는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병원에 수용된 정신분열증 환자나, 수용시설에 머무는 노숙자 등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인권 사각지대의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도 국가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외에,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사건을 조사할 수 없게 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이거나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한해 조사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을 ‘2~3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짧은 시효 등 진정의 각하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가운데 각하와 기각이 70~80%에 이른다”며, 진정요건의 완화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법제사법 상임분과위원들은 앞으로 군 부대 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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