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서울시 노숙인 복지 지원조례 토론회 현장 스케치
<홈리스뉴스 편집부>
지난 6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올 해 2월과 4월 발의된 두 개의 조례안을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하기 이전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토론회장은 시설종사자와 서울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빼곡히 들어차 조례에 대한 관심을 짐작하기 충분했다. 토론회는 학계의 주제발표와 시의회, 서울시, 시설과 홈리스인권단체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홈리스 정책을 선도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주제발표자인 황선영 교수는 “노숙인 등 복지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정책 대상이 넓어짐으로서 재정부담 가중요인이 발생”한 현실을 조례가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상정된 두 조례안이나 법보다 더 포괄적인 ‘노숙인 권리장전’의 기본취지를 반영”해야 하며, 서울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과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상담보호센터와 여성 노숙인시설 측의 토론이 이어졌다. 상담보호센터 측의 발제자로 나온 다시서기지원센터 여제훈 신부는 여성, 장애 노숙인 등 취약 노숙인에 대한 보호강화와 시설 기능 보강 및 종사자의 처우강화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여성 노숙인쉼터 아가페의집 염원숙 원장은 작년 12월 서울시장과의 청책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협의기구로 ‘서울시 노숙인 복지서비스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시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 차원의 노숙인 사업계획 수립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훈 서울시 자활지원과장 역시 “논의 및 자문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진 출처-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이외에도 노정균 정신과 전문의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ACT팀 활동(적극적 지역사회치료 모델)을 근거로 거리홈리스에 대한 정신과적 전문사례관리팀운영을 제시하였다.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법률이 누락한 홈리스 권리보장 조치들을 서울시 조례를 통해 보장하여, 홈리스 정책을 선도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홈리스 당사자 토론자가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되냐
촉박한 시간으로 청중 토론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한 홈리스 당사자는 “노숙인 조례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홈리스 당사자 토론자가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되냐”며 홈리스 당사자의 논의,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문제를 발언하였다. 이렇게 세 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조례안을 병합하여 새로운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례안은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호기 있게 공포한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의 선언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법률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를 조례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