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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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우리들의 권리로 선언해야

 

<홈리스뉴스 편집부>

 

서울시가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이 작업은 서울시 노숙인 지원사업의 기준이자, 기업과 개인 등 사회가 노숙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계획 초안을 논의한 바 있다. 위 회의는 시설과 당사자, 학계, 홈리스인권단체들에 제안되었다. 이 글은 당시 제출된 서울시의 초안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되고 있는 ‘노숙인 권리장전’ 대략의 내용을 거칠게나마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권리장전의 내용과 제정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권리장전의 위상
서울시는 권리장전의 제정취지에 대해 “노숙은 경제적 빈곤, 이용 가능한 저렴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로 인정”하고, “모든 서울시민의 권리와 동등함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면서, 노숙인의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한 서울시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위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숙상태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홈리스’라는 용어의 정책적 부정에서 알 수 있듯, 정부와 지자체는 노숙이라는 현상에 집중할 뿐 그 원인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함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권리장전의 취지는 과거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지가 현실로 발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적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역시 이를 기초로 정책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각종 서울시 정책을 권리장전을 기초로 평가하여 권리장전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평가 지표를 발굴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장전은 생명력을 잃은 채, 서비스 공급자들의 선의지를 드러내는 잠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주요 내용들
권리장전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 않은 시기다. 다만, 현재 고려중인 안을 기초로 누락되거나 보강해야 할 점을 짚는 수준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비차별과 평등
권리장전에 비차별과 평등이란 원칙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차별과 평등은 사회권규약 당사국의 즉각적인 의무이다. 즉, 차별당하지 않고 평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 역시 서울시 자신을 포함하여, 사적 개인, 상업적 기업 또는 기타의 비 국가 행위자들도 포괄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노숙 상태를 악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역행금지의 원칙’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료, 일자리 정책 등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부재 경험을 비춰볼 때 정책적 후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와 같이 돌발적인 사회 각 영역의 홈리스 인권 후퇴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역행금지의 원칙’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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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거리노숙을 금지하기 위한 경고문. 거리노숙은 국가의 주거권 보장의 취약함이 아닌, 불법과 일탈행위의 대명사로 치부되고 있다

 

❍.주거권과 건강권
주거권과 건강권 역시 권리장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홈리스의 여타 인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권리임과 동시에 적지 않은 재화의 투여를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무엇보다 명료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 국제 인권 규범들은 당사국에 ‘가용자원의 최대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예산과 현실적 조건의 제약을 간과할 수 없으나, 권리장전은 그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보장이 아닌, 주거권과 건강권을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목표하도록 적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 권리는 단지 서울시의 복지자원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 건강한 생활환경,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같은 주거권의 요소들은 적정 주거자원의 제공을 통해 달성해야 함은 물론 거리노숙 상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쪽방이나 고시원 등 적절한 주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보 인권서울시의 권리장전 초안에는 정보 인권 관련 내용이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각한 현실에서 ‘노숙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상당한 논란거리다. 이에, 복지 서비스에의 진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규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정보의 수집ㆍ열람ㆍ이용ㆍ폐기에 대한 자기 통제의 원칙,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수집 제한의 원칙과 같은 내용은 적시되어야 할 것이다.

 

함께 만드는 권리
서울시의 ‘노숙인 권리장전’은 홈리스의 권리를 목록화하고, 서울시와 사회 전반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홈리스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노숙인 권리장전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홈리스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물론, 서울시는 첫 논의부터 홈리스 당사자 몇몇을 참여시켰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홈리스 대중들의 공론의 장을 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홈리스 대중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거리, 시설, 쪽방 등 불안정 거처와 같이 다양한 상태에 놓인 홈리스 당사자들이, 저마다 다양한 노숙배경과 상태를 기반으로 ‘노숙인 권리장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은 최소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07.10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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