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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80
2005.08.21 (02:41:57)
"매입임대주택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한다!"

장애인신문 2월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 대표 





1. 희망 없는 소득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절대부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택사정은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알량한 선전 문구와는 배반적으로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택소요에는 적절한 응답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 2002년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여전히 무주택 가구는 전체 1,637만가구중 841만가구로 56.3%에 달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 이후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득과 수입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부담할 수 없어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위협받고 소득과 수입에 비해 과도한 월세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저소득 주거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임대료가 저렴해 저소득 주거빈곤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5%인 19만호에 불과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6만여명이 영구임대주택에 공가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대체 주거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여관과 여인숙, 고시원 등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높은 월세 부담을 감당하며 생활하고 있는 단신 가구, 전국의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이후 거주할 마땅한 주거를 찾지 못해 시설생활을 전전해야 되는 시설생활자들, 철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쪽방생활자들의 존재는 주거빈곤의 문제에 대해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4년부터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대도시 도심지내 다가구와 같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빈곤과 주거위기 상태에 처해 있는 대상 계층의 주거정책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매입임대주택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숙인 지원단체들은 우리사회에서 이미 실체로 등장했고, 공식화된 노숙인지원체계를 이용하고 거쳐 가고 있는 노숙인들도 매입임대주택정책의 정책적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근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2. ‘노숙자’라 불리는 사람들과 도시빈곤층의 마지막 주거지 ‘쪽방’에 주목



노숙인에 대한 연구․통계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는 ‘노숙 생활’이 불안정한 주거상황의 연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정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모든 권리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노숙인 문제를 연구해 온 여러 연구 문헌에서 주거문제가 노숙생활의 시작과 반복 혹은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또한 현장에서 노숙 당사자들의 사례를 직접 접하고 있는 지원자들을 통해서도 소득과 수입에 비례하지 않는 주거비상승이 노숙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임시․일용직․비공식(노점, 행상, 구걸 등) 노동으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거쳐 가고 있으며, 마지막 주거지 쪽방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IMF 사태 이후 만들어진 노숙인 지원체계와 도심에 가려져 은폐되어 있던 쪽방 생활자들의 실체는 이를 거쳐 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냥 ‘노숙자’로 낙인찍고 시설 중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계층이 아니라, 나름의 주택소요가 있고, 자신의 소득과 수입에 비해 턱없이 높은 과도한 주거비를 지불해야 됨으로써 생계의 곤란을 겪어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마땅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 시설생활을 전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더 비싼 주거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쪽방이나 여인숙, 고시원 등의 숙소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마저도 어려워지면 거리 노숙과 쪽방생활을 반복하다 때로는 노숙인 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소득과 수입구조, 주택 소요와 가구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측면 또한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3. 매입임대주택은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주거빈곤층의 주거빈곤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그 기본 방향이 “국민임대주택이 포괄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거빈곤층”을 위해 정책화된 것임에도 1)노숙인을 포함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주거빈곤층의 주택소요를 측정해 공급물량이 결정된 것이 아닌 선언적으로 결정되다보니 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하고, 2)주거빈곤층의 주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단신 가구의 배제, 3)이미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위탁방식의 모색 등의 문제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다.



단신가구의 문제만 하더라도 2000년 건교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60호)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 가구의 23.1%인 330만 6천 가구이고, 이중 단신으로 거주하는 가구가 53.8%이다. 실제 쪽방이나 여인숙, 여관, 고시원, 지하주거 생활자들 중 단신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가족해체에 따른 주거 빈곤 상황에 처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매입 단계에서부터 단신 가구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형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함에도 현재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이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소개되고 있는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주택의 발전 역사와 사례라든가 ‘간이 숙박소(우리의 여인숙․여관, 쪽방과 같은 숙박소)의 거주환경 향상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숙박소 가이드라인」개정 작업을 통해 단신의 일용 노동자와 홈리스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운영을 비영리민간단체나 민간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도 매입임대주택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숙인 지원단체들은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일부를 할당해 지역․복지운동단체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직접 공급에서부터 관리․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거나 국민임대주택 기금이나 로또기금 등 공적 기금 활용을 통해 의지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저렴한 임대주택사업을 직접 참여할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주거빈곤층의 주거 소요에 부응해야 함을 적극 주장했으나 이 또한 실효성과 예산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입임대주택정책은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이 포괄하지 못하는 주거빈곤층에게 주거빈곤 해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가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거나 수익성 여부만을 따지려고 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구체적 주택정책으로 이행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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