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난동 주도한 노숙자에 실형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역에서 노숙자의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경찰관을 때리는 등 난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잘못이 무겁고 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서울역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노숙자가 역 직원의 폭행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돌자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다른 노숙자 100여명과 함께 대합실 물건을 부수고 시신을 옮기려는 경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호 [sino@yt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