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2843
2012.09.24 (21:41:29)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를 만났습니다

 

 

9월 10일, 홈리스행동(이동현)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김선미)은 민생안정과를 방문해 과장과 주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민생안정과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소속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노숙인이 지원대상으로 편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총괄하는 행정부서입니다. 올해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서(이하 지침서)가 만들어졌고, 노숙인복지를 수행하는 각 기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지침서 내용 중 몇 가지 의문점과 거리현장에서의 상황을 전달하고자 만남을 가졌습니다.

 

노숙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
홈리스행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이하 노/홈): 최근 여성노숙인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던 여성전용상담보호센터(거리노숙인 이용시설)가 폐쇄된 후 여성노숙인은 마땅히 쉬거나 복지정보를 얻을 곳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지역만 해도 경찰서 등에서도 쉼터로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노숙인 중 여성, 노인, 장애인, 최근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등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복지부: 여성노숙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거리노숙인의 경우 여성노숙인의 비율은 8%-1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아동을 동반한 여성도 있는가? 노숙인이라고 해서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모두를 노숙인복지로 지원할 수는 없다. 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 공간을 편성해서 여성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라는 권고를 하겠다.

노/홈: 여성의 경우 전용공간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현재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복지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거리노숙인이 발생되는 것도 맞다. 허나, 일단 발생한 노숙인은 우선적으로 노숙인복지에서 응급이나 중간조치를 취하는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노숙인구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기존 복지체계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부서 간 협의도 필요하다.

복지부: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계획, 특히 여성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겠다.

 

노숙인시설보강
노/홈: 관련해서 쉼터 등 복지시설이 주거로서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 방에 과다한 인원이 지내거나 둘 이상의 가족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이다. 적어도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동안에 기준자체를 끌어올리도록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복지부: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숙인시설보강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다.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복지부도 어쩔 수가 없다.

 

노숙인의료급여
노/홈: 법 시행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노숙인의료급여(의료급여법 상 ‘노숙인 1종’)라고 본다. 의료급여 시행 후 실적은 얼마나 되나?

복지부: 170여 명가량 된다.

노/홈: 의료급여신청과 확정, 즉 신청탈락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복지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파악해 하반기 지침변경 시 고려하겠다.

노/홈: 지침서로 보자면, 의료급여 신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노숙기간 3개월이란 경과기간(지침서: 3개월 이상 거리 또는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 생활이 확인(노숙인시설)된 사람)을 두는 것과 신청기관으로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 즉 상담보호센터와 쉼터로 국한한 점은 쪽방거주민이나 해당 시설과 지역적으로 떨어진 경우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복지부: 3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지자체의 의료구호비를 가동하도록 지침에 수록되어 있어 응급의료적인 부분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침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할 것). 그리고 신청기관인 시설의 경우, 노숙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법 시행 1년간 부랑인시설에서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일시보호기능을 하는 곳은 별도로 시설로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의 관리
노/홈: 의료급여처럼 노숙인복지서비스를 활용할 때 개인기록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에 남게 된다. 이 기록은 해당업무의 지침서에 5년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국한하여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허나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노숙인지원체계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노숙경험자의 경우 기록삭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삭제요청권과 이에 대해 공무원이나 시설실무자가 고지해야 할 의무를 알리는 지침이 필요하다.

복지부 : 고려하겠다.

 

약 한 시간여 동안 과장 이하 주무관들을 만나 노숙인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시설에 대한 주거기능으로서의 보강대책, 의료급여의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여성주의적 시각이 미흡하다는 점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등’에 대한 인식, 즉 ‘노숙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이 수립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따라서 예방책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현재 노숙인복지사업의 재정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로서 복지부는 장악력을 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리노숙인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제대로 시행되는 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 즉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부가 제대로 된 노숙인복지를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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