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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조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p.jpg 노숙인 정책이 15년째 가동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구를 비롯하여 노숙인시설의 50%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나 조례안도 없이 노숙인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다. 그로 인해 체계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은 불안한 정책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탈노숙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에 만들어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서울시에서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 이르렀기에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들어진 법도 참고서 수준의 내용으로 그간의 미비했던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 정책을 이끌어갈 조례 또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법률을 지원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이에 조례안이 어떤 내용인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견반영이 되었지만,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례안
서울시 조례안은 이정찬․이미성 의원 공동발의안과 정용림 의원의 발의안 두 개의 안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6월 13일 토론회를 거친 이후 두 개의 안을 통합․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6월 21일 최종 조례안이 완성되었다.
처음 두 개의 발의안에서는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노숙인보호사업 시행 초기부터 ‘노숙인 등’을 지원해왔던 쪽방상담소에 대한 언급은 어느 발의안에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쪽방상담소의 경우 사업수행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법률에서조차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였으나, 이들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률은 물론 하위법령, 조례안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완성된 조례안에는 다행히 쪽방상담소가 명시되었다.
한 가지 더, 노숙인법의 시행규칙을 보면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노숙인 등’의 범위를 오히려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권리장전에서도 3조를 통해 청소년 노숙인을 "특별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청소년 ‘노숙인 등’이나 자녀를 동반한 ‘노숙인 등’의 경우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포괄적이고 한시적으로라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숙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정찬․이미성 의원 공동발의안에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정용림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안을 내놓았다. 거리노숙인의 잦은 이동성을 고려할 때 5년이라는 주기는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시기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에 허점을 만들 수 있다. 다행히 최종 조례안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이로써 노숙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만들어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구 현황이 성별과 연령이 전부이고, 특히 거리노숙인의 경우 성별 외에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반해, 최종 조례안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실태조사 시 거주지 및 거주형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시행규칙에서 노숙인의 장애나 질병 등 현황, 공적지원, 민간지원 현황 등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복지시책을 보강하거나 계획해야 할 구체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이력, 노숙원인, 가족여부, 주민등록유지여부, 범죄피해, 노숙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주거자원(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의 상태 및 분포 등)과 시설현황 등이 추가로 실태조사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보장, 반드시 들어가야
노숙인 법상의 맹점은 “권리보장”부분이다. 다행히 서울시는 6월 8일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하여, 노숙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항목들을 확인하고, 향후 이행여부를 감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조례는 법률이 누락한 노숙인의 권리보장과 권리장전의 선언을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우선,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타 법 <한부모가족복지법>에서는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 “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금지조항과 “② …노력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조항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 법>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에는 “①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책임 부분만 부각되어 있다. 이런 허점을 채워야 할 조례에서조차 차별우려가 높은 노숙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은 누락된 상태인데,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수급권에 대한 보장조항이 필요하다. 권리장전 2조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 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이의신청이나 관련 시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부재하다.
마지막으로 노숙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명문화된 조문이 필요하다. 시행규칙은 “①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숙인 등’은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숙인 진료 행정이 진행된다면 쉼터입소자나 입소 예비자를 제외하고는 ‘노숙인 등’이 모두 진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권리장전의 서비스 제공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거리노숙인들의 의료이용 장벽 해소를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숙인 복지가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부족한 부분을 더 수정하고, 보완한 서울시의 지원조례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법률을 보완하고 선언적인 성격의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노숙인 등’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로, 이제까지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 왔던 노숙인 정책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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