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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937
2012.08.20 (17:01:56)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장애등급제 꼭 없어져야 합니다!

 

<남병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4p.jpg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한 장애인들
2010년 9월,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등급제를 폐지하고 등급심사를 중단하라며 농성을 했다. 결국 이들에게는 국가의 공적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역(집행유예)형과 벌금형 등 중형이 내려졌고, 당시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약속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포의 장애등급심사, 떨어지면 죽는다
장애인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장애등급심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새롭게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등급을 다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의 등급이 하락하여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1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던 A씨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더니 장애등급을 다시 받아오라고 했다. 어쩔 수없이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본인 돈 몇 만원을 들여 심사를 받았고, 그 서류를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제출하였더니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2급으로 등급이 떨어졌다. A씨는 이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더욱 절박한 활동보조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은 2급 장애인까지 대상이지만, 활동지원제도는 1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 없이는 식사와 용변과 집안일 등을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A씨는 이제 생존의 위협에 처한 것이다.
언제라도 장애등급재심사 명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은 등급하락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2급이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3급이 되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되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못하게 되고, 4급 이하가 되면 대부분의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고 할인제도들도 크게 축소된다. 실로 살벌한 공포가 아닐 수 없다.

 

장애등급제는 복지의 장벽이다
장애등급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은 철저하게 행정편의적이다. 1988년 일본에서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가 더 중하여 복지제도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장애유형 간 등급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급심사의 비용과 기간문제, 등급하락 피해자 문제, 서면심사 방식으로 인한 객관성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부분적 개선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일본에만 고유한 차별적 제도, 구시대적 행정편의 시스템 등으로 장애계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등급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는 이유는 결국 예산의 논리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활동지원제도는 당연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제도가 없다면 중증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장애인에게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오직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조사하여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량을 결정하고 있다. 2급, 3급 장애인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정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급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변명이다. 정부는 예산이 없어서 등급제한을 한다고 변명하고 있고, 장애계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등급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1급 및 2급 장애인 중 재산과 소득기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돈을 벌 기회가 없는 현실은 비단 1급, 2급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며,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간 빈곤상태의 격차도 크지 않다. 장애등급을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오직 예산논리에 억지로 끼워 맞춘 변명일 뿐이다.

 

장애등급제, 그 자체가 차별이다
장애등급제가 존재하는 한, 즉 신체 손상의 정도를 가지고 장애등급을 정하는 한 장애인은 몇 점짜리 몸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되고 인식될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는 은폐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개인적 불행으로 규정되고 인식될 것이다. 반대로, 장애등급제가 사라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규정과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이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며, 권리 실현을 위해 어떠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 뿐인 것이다.

 

대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사회적 관계로서의 장애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권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등급이 있지만, 노인에게 등급을 매겨 신분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등급은 있어야 하지만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이 아닌 서비스에 등급을 매기고, 서비스 판정 역시 신체기능 뿐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감안해야 한다. 같은 몸의 상태를 가진 사람도 생활환경과 개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권과 자립생활의 출발점이다. 인간을 몇 점짜리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출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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