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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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우려 속에 시행되는 새로운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홈리스뉴스 편집부>

 

작년에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등 복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노숙인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지침인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이하, 지침)’도 제작되었고, 그에 따라 시설 실무자 교육까지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비록 지면의 제약이 있으나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 바뀔 노숙인 등 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개괄해보려 한다.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흐름

[그림] 노숙인 등 복지사업

1p.jpg

<출처: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향후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6월 8일 이후 기존의 부랑인시설은 일괄 재활시설과 요양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노숙인쉼터는 자활시설로, 상담보호센터 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그 외 입소시설 입소대기 및 일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일시보호시설이 신설되었다. 그림에서 드러나듯 앞으로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노숙인 등 복지사업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입소상담을 포함한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출발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각 복지지원 영역별로 구체적인 쟁점을 짚어보자.

 

기로에 선 의료지원
노숙인의료급여만평2.jpg 앞으로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은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형태로 지원된다. 즉, ‘노숙인 1종’이라는 유형으로 분류되고 개인단위로 지급되며, ‘노숙인 1종’ 환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구분되어 개인부담이 없다. 또한 종전 국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과 유사하게, 시군구에서 지정한 1ㆍ2차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대상 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료지원 대상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거리 또는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 생활이 확인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입소자’이면서, ‘3개월 이상’ 노숙생활을 해야 하고, 이것이 시설에서 발행하는 ‘거리노숙인 확인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숙생활을 시작한지 3개월이 안 되는 신규노숙인은 의료지원에서 배제된다. 아파도 참아야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이나 참아야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일시보호시설 포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노숙생활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이들 또한 의료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절대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가히 재앙과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방법)의 문제가 있으며, 정작 진료시설에서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미궁에 빠진 쪽방주민의 복지개선
노숙인 등 복지법은 거리와 시설 뿐 아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다. 고작, ‘쪽방상담소’가 노숙인시설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며, 쪽방상담소를 ‘노숙인’시설로 표기하는 것은 정합성에 맞지 않음은 물론 의도적이란 의심을 갖게 한다. 실제, 지침에 표기된 쪽방상담소의 지원대상은 “노숙과 쪽방거주를 반복”하는 이로 규정돼 있다. 쪽방 주민 중에서도 지원대상을 추리겠다는 것이다. 법률은 “노숙 등을 예방(3조)”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지우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지침을 통해 지원대상을 기존보다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홈리스 복지의 개선,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많은 비(非) 노숙인구의 거리홈리스에 대한 질문은 “왜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가?”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무반식 거주에 따른 피로가 쉼터 입소 거부의 제일 큰 이유로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의 1실 당 입소인원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의 경우 1실 당 이용인원을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노인시설의 합숙용 침실의 정원은 4명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침은 여전히 1실 당 입소인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시급한 개선점을 누락한 것이다.
또한, 급식시설의 개선 가능성도 모호하다. 지침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집단급식소’ 설치 규정에 맞도록 급식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실에서 내부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위생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급식소의 지역적 안배는 어떻게 할지, 식품위생법 규정에 미달하는 현 급식소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양성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노숙인 등은 일시보호, 입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상기록카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사진은 물론 연고자에 관한 내용까지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go.kr)을 통해 기록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유통되며,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연동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홈리스 뿐 아닌 여타 복지수급자들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홈리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고려한다면, 수집에 필요한 정보의 총량과 관리방안, 정보수집자의 고지의무와 홈리스의 정보인권 보호방안은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 안이하다. 어찌되었든 새로운 노숙인 등 복지사업은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햇살이 되어줄지, 홈리스에 대한 관리기제로 기능할지, 이는 어쩌면 복지부가 아닌 홈리스 당사자에게 달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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