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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원위원회는 구치소 호송 도중 사망한 노숙인 김모(41)씨(본보 6일자 6면 보도)의 유가족이 의료조치 미흡 등 당국의 책임을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실사)'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의 형 김성국(46)씨는 15일 인권위에 낸 '의료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진정서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호송하다 동생을 사망케 한 경찰에 일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송출장소에서도 동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아무런 의료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또 검찰이 발표한 김씨의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간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를 부탁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송 과정을 포함한 구치소 수감자 인권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서울 하월곡동 모 건물 6층에서 외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벌금 140만원을 내지 않은 수배자라는 이유로 병원으로 옮기거나 치료하지 않고 노역을 시키기 위해 구치소로 옮기던 중 김씨가 사망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