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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9-20 15:35]  

   

 

-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에 부쳐


 


오늘날 한국사회의 노동자서민의 삶은 악전고투, 그 자체이다.


IMF이후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양산을 대표하는 실질임금의 저하로 인한 대대수의 노동자서민들의 삶이 웅변해주고 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300여 만 명에 이르는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와 사채폭리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500-600여 만 명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서민들의 금융생활의 피폐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자본의 탐욕스런 고금리로 인한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폐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피해자들은 제도권금융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사채이용률이 높아지고 몇 십 만원의 사채로 집이 경매에 넘겨지는가 하면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폭행에 견디지 못해 정신병에 걸리거나 야반도주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가운데 최근 이종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중심이 되어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자제한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 이상으로 약정한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이자제한법의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금융채무연석회의)'는 노동자서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입법발의를 촉구한다.


 


1998년 IMF의 요구로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은 연리 4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되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25%의 최고이자율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우리나라 사채금리는 평균 연 223%로 '사채폭리'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채금리를 이용한 노동자서민들의 85%가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은 '한국은 사채폭리의 천국'임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금융자본은 그 후 노동자서민들의 고혈위에서 사채시장의 규모도 IMF 이전의 9.7조원에서 2004년 약 39조원으로 확대되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연 29.2%이상의 고리를 받는 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사채폭리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9.2%의 일본의 사채금리도 20%이하로 낮추기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노동자서민들은 피 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예금해도 사실상의 마이너스금리 또는 초저금리에 고통을 받는 이 와중에 카드사는 30%를 신용금고는 60%를 사채폭리는 연리 150-1000%를 갈취하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에 금융채무연석회의는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것과 한편으로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하의 금리의 적용으로 애초보다 진전된 금리적용으로 금리를 대폭 낮추었다고는 하나, 노동자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살인적'인 금리 입법발의 안이기에 최소한 노동자서민들의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금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이자제한법의 입법추진 중인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금융의 고금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1. 고금리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를 벗어날 수 있는 서민들의 일반적인 금리상식에 반영하는 이자제한법의 추진을 촉구한다.




1. 사금융업체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추심에 대한 실태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입안시키기 위한 민간합동실태조사를 제안한다.


 


2006. 9. 20.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신용불량자클럽/ 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 면책자클럽/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헬프뉴스/ (참관)민중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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