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3443
2013.01.30 (21:14:13)

<특집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013년, 달라진 근로능력평가제도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1961년부터 시작된 빈곤대책으로서 생활보호제도는, 제도시행 40년 후인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탈바꿈한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다수의 저소득층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종전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라는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용어로 바뀌었고 저소득층의 ‘복지권리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종전 생계보호에서 제외되었던 자활보호자(근로능력자)까지 포함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물론 부양의무자기준도 있다- 생계비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다만, 생산적 복지라는 캐치플레이즈 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조건으로 근로를 부과하거나(조건부과 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붙임), 의료급여(입원: 1종 전액지원, 2종 본인부담) 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로하기 어렵다는(근로능력 없음) 증빙은 2009년 이전까지,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로 충족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복지부는 근로능력판단 자료에 손질을 하기 시작했다. 2009년 돌연, 진단서 내에 ‘근로능력이 없음’을 의사에게 명시하도록 하는가 하면(당시 이 조치는 ‘근로능력유무에 대한 판단이 의사의 업무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의사협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 철회되었다), 2010년부터는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만들어 의사로부터 단계를 받아서 제출하고(1-4단계) 여기에 전담공무원(구청 통합조사팀)이 활동능력평가(간이평가 3점 이하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함)를 합산해 근로능력평가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당시, 활동능력평가항목의 대부분은 “개인의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항목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허나 복지부는 약간의 용어수정만 했을 뿐, 활동능력평가를 유지해왔다. 활동능력평가항목은 1. 체력(간이), 2. 만성적 증상(간이), 3. 알코올의존(간이), 4. 취업가능성, 5. 자기관리, 6. 집중력, 7. 근로의욕, 8. 자기통제, 9. 대인관계, 10. 이해력, 11. 기초학습 활용능력, 12. 공간 지각력, 13. 습득력, 14. 대처능력, 15. 동시업무 수행능력(11번부터 15번까지는 2013년도에 추가됨)이다.

 

2013년, 근로능력평가는 다시 한 번 손질되었다. 의학적 평가의 단계와 활동능력평가를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도록 하는 게 그 골자이다. 그리고 활동능력평가에 5개 항목을 추가했다(표 참조).

 달라진 근로능력평가.jpg

2013년 근로능력판정 변경 사유로 복지부는, 근로능력판정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온정적 진단, 전담공무원인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로 근로능력판정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다고 ‘전문성’, ‘객관성’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특히, “공단직원”의 경우 지자체공무원에 비해 수급신청당사자 혹은 근로능력판정대상자의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뽑은 신규인력의 짧은 방문과 면접으로, 여전히 주관적인 활동능력평가에 평가항목을 더한다고 해서, 제대로 평가하겠는가? 또,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의학적 진단이 전문성을 확보하겠는가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목표로 하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능력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의 확대와 다양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낮은 자활급여수준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지부의 해당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일자리에 대한 계획 없이, 근로능력 여부만 가려내는 상황이 답답하고 분노스럽기 짝이 없다.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