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특집Ⅰ>

 

미궁에 빠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홈리스뉴스 편집부>

 

요즘 같은 맹추위에 거리홈리스들은 단 1℃의 기온이라도 더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응급대피소들은 문을 열 때부터 줄을 서야 그나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주요 지하도 통로 역시 만원이다.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가장 목마른 시기다. 그러나 거리홈리스에게 쪽방, 고시원 등을 2~3개월 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사업’은 2012년 예산 종결로 현재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추위가 절정을 이루는 이 1월에 말이다. 속수무책인 것은 비단 이 뿐이 아니다. 임시주거지원사업과 함께 홈리스에 대한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글에서는 지난달 31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제공 사업이다. 소득ㆍ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생활을 한 지 3개월 이상이 되었거나, 범죄피해자가 그 대상이다. 이 사업은 2004년, 503호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후 물량과 입주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11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대상과 방식을 확정하였다. 위 사업은 크게 매입임대주택(사업시행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 전세임대주택(사업시행자가 주택에 전세계약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방식에 따라 일반가구용(사업시행자 직접 공급)과 운영기관용(사회복지관련기관에 위탁 공급)으로, 규모에 따라 1인가구용과 다인가구용으로 분류된다. 매입, 전세임대주택 모두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보증부 월세(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보증금 차액의 2%)로 운영된다.

 

목표는 목표일 뿐?
국토부는 2011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연 평균 413호 수준이었던 지원 물량을 확대, 2012년부터 매년 2,000호를 공급하여 2012년 기준 총 5,000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공급물량은 2,913호로, 목표의 58%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를 제외한 쪽방, 고시원, 노숙상태에 처한 이들에게 공급된 주택 수는 1,922호로 목표치의 38%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노숙인ㆍ부랑인’에게 공급된 물량은 전국을 통틀어 19호가 전부다. 작년 10월 파악된 전국의 ‘노숙인ㆍ부랑인’ 수가 13,262명임을 볼 때, 전체 ‘노숙인ㆍ부랑인’ 중 고작 0.1%만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역적 편중도 심각한데,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19가구 모두 서울(18가구)과 경기(1가구)지역이었다. 이들 외 지역의 경우 제도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노숙인ㆍ부랑인’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게 2011년 10월로 타 대상보다 신청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lh.jpg ◀홈리스들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LH공사 '임대주택 고객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 ://rent.lh.or.kr>

 

 

 

 

 

 

 

 

 

 

 

 

 

 

 

집 따로, 사람 따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엇보다 “누가 살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주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위치, 임대료, 시설과 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인 쪽방주민은 약 90%가 단독가구로 구성돼 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건물의 특성상 단독가구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1인가구용’과 ‘다인가구용’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2011년, 보도자료를 통해 ‘1인가구용’ 주택을 전체 공급분의 60%에 달하도록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 목표 역시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 공급 경향이 국토부의 말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것이다. 2007년 609호가 공급됐던 1인가구용 주택은 2011년 58호, 2012년 36호로 급감하고 있다. 쪽방 한 동의 주민도 다 못 들어갈 물량을 공급하며 신청자들끼리 각축하게 하는 게 현 정책의 실상인 것이다.

 

개선책이라더니 되려 걸림돌
국토부는 위 사업의 개선책으로 2011년 10월 이후 각 기초지자체마다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전국 기초지자체는 불과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밀집된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가 몽땅 누락됐다. 국토부의 개선대책 발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대다수 지역에서 ‘입주자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늑장 행정이라 해도 이건 너무하다. 또한 국토부는 이 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2012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전달체계를 자원봉사에 의존하겠다는 것인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 한 구청의 담당자에 따르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거취약계층에게 돌아오고 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아껴가며 몇 년간 보증금을 모아 신청한다한들, 이런 상황에서는 무기한 대기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자의 직접공급분과 운영기관 위탁공급분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의 청사진이란게 현장에서는 혼돈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높은 담벼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 언급한 내용 외에도 문제는 더 있다. 당장, 내년이면 도래할 퇴거 대상자(입주기간은 최장 10년)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국토부는 “고령자, 저소득장애인 등 자립능력이 부족한 입주자”에 대해서만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ㆍ마련할 계획이라는데, 이대로라면 무더기 퇴거사태가 속출하고 말 것이다. 시간이 없다. 국토부는 식물상태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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