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2300
2013.01.31 (15:50:04)

<진단>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갈 길이 먼 ‘노숙인 의료급여’

 

<홈리스뉴스 편집부>

 

Untitled-1.jpg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노숙인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 6월부터 노숙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급여법 상에 의료급여 형태로 지원되는 ‘노숙인 1종’ 일 경우 본인부담 없이 기존처럼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시간이 아니거나 발급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매번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힘들었지만 의료보험증 하나로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을 반가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에서는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서 사용할 수 없거나, 의료보험증에 노숙인 1종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수치심을 갖는다는 분들이 많음을 노숙인 지원기관 실무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본지 창간 5호에서도 다뤘듯이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대상자는 3가지 선정기준(①노숙 3개월 이상 거리,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생활이 확인된 사람 ②미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③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울 모두 충족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는 현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 결과 현재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동아일보 12월 17일자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듯이 6개월이 지났지만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률은 전체 노숙인의 6.5%인 321명에 불과했다. 제외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오랫동안 노숙을 하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 가족의 직장의료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1인 553,354원이라는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특별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탈자립의 의욕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활근로를 그만두게 될 시 의료급여를 신청하라고 권하는 실정이다. 또한 노숙 3개월 미만일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을 하기까지 아파도 참아야 한다.

 

신청 자격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주거와 노동 그리고 생존에 취약한 홈리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급여가 신청에서부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홈리스에게 의료급여로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노숙인 1종’이라는 표기된 의료보험증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차별’받도록 조장하여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더해주는 것 또한 공공부조제도의 본 역할이 아니다. 보다 더 세심하게 차별과 소외를 유발하지 않는 용어 선택과 신청 자격기준 완화로 많은 홈리스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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