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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862
2012.12.28 (16:02:49)

 

한파와 함께 찾아온 동절기 노숙인 지원대책

 

<홈리스뉴스 편집부>

 

올 겨울 한파가 심상치 않다. 벌써부터 50년 만의 기록적인 추위, 기습한파, 전력 대란 운운하는 기사들이 넘쳐나는 걸 보면 올 겨울은 추위로 꽤 많이 힘들어해야 할 듯하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시간을 외기에 노출된 채 살아야 하는 홈리스들에게 이번 추위는 고통을 넘어 공포로까지 여겨질 만하다. 행정 역시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11월 초·중순이면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류의 정책이 복지부, 서울시 등을 통해 마련되고 시행되어 왔다. 올 해 역시 마찬가지다. 

 

Untitled-8.jpg 혹한을 다스릴 대책은 무엇?
동절기 대책은 서울시에서 먼저 나왔다. 서울시는 11월 15일, 노숙인 동절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시는 이번 대책을 ‘맞춤형’, ‘24시간’ 지원으로 특징짓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자. 우선, ‘24시간 응급구호 시스템’의 가동이다.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콜(1600-9582)을 설치하였다. 또한 거리홈리스 지원기관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장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하였다. 정신·알코올중독질환 홈리스를 위한 정신과 전문상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응급잠자리의 확대다. 올해는 작년 220명분 보다 공간을 확대하여 430명이 잘 수 있는 거처를 확보한다. 이들 중에는 1인용 쪽방을 60개, 2~3인용 쪽방을 10개 임대하여 7일 이내 이용할 계획도 포함돼있다. 셋째, 시설입소 홈리스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겨울철 노숙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민간기업의 후원을 통한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염가(5~10만원) 고시원인 ‘희망원룸’을 55명 규모로 운영하고, 여성재활시설을 추가하며, 임시주거지원과 특별자활근로를 확대하여 동절기 대책을 넘어 탈(脫)노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동절기 대책은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주거지원’으로 시행된다. “동절기 위기 거리노숙인의 동사 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해 여관·여인숙에 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응급대피소 운영 폐쇄 안내문 <출처=홈리스행동>

 

동절기 대책의 상징, 응급대피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홈리스를 위한 동절기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응급대피소’라 할 수 있다. 응급대피소는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도에 컨테이너식 구조물로 만든 홈리스들의 공동취침 장소다. 겨우내 보수 언론들의 음해성 원색, 비난, 선정보도가 끊이지 않았지만 응급대피소는 지난 겨울 거리홈리스들의 생명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다. 80명 정원 규모로 만들어진 곳에 통상 150명이 이용했으니, 취침환경의 열악함이야 오죽했으랴만 홈리스들에게 큰 의지처였음은 틀림없다. 혹한의 고비를 넘은 지난 3월 7일, 서울시에서는 이 응급대피소 운영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겨울을 지나 응급대피소를 어찌할 지 서울시로서도 적잖은 고민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간담회 참여자들은 대피소의 입지나 환경의 문제, 잠만 재우고 후속서비스는 연계하지 못하는 운영의 문제와 같은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서울시의 대답은 봄을 맞아 응급대피소의 운영 중단으로 돌아왔다. 올 겨울에는 응급대피소 2호점을 영등포지역에 신설하였다. 그러나 잠자고 나가고 또 다시 밤에 찾는 단순 순환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다. 쪽방을 이용한 응급잠자리 제공 역시, 응급대피소보다는 잠자리의 개별성이 확보된다는 이점은 있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잠자리’를 기반으로 한 연계 서비스 기획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특별자활근로와 임시주거지원을 확대하여 탈(脫)노숙을 꾀한다고 한다. 내용적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위 두 대책은 별도 대책이 아니다. 특별자활근로는 올 해 예산배정자체가 매월 600명 분량이었던 것을 볼 때, 평월 500명 수준으로 과소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축분을 동절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보인다. 임시주거지원 역시 올 해 예산 자체가 350명으로 편성된 것으로, 동절기를 맞아 100명으로 증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반쪽짜리 긴급지원제도
복지부의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제도 자체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노숙인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주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숙기간 6개월 미만이라는 기준 적용의 모호함, 시설을 통로로하는 전달 체계의 오류, 지자체의 책임회피와 같은 문제로 시작과 동시에 사장되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원 내용을 ‘생계’를 뺀 ‘주거’로 한정하고, 대상 역시 “동절기 아웃리치를 통해 발견한 위기 거리노숙인(예시:밤 10시 이후, -10°C 이하 거리에 방치되어 동사 우려)”로 제한하여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쉼터, 지자체 임시주거거비지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마치 노숙인복지제도를 거쳐 가야 하는 제도인양 곡해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절기라는 시기적 절박함을 제도 왜곡의 이유로 삼는 이해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계절이 순환하는 걸 탓할 수는 없지만 정책은 진화해야 한다. ‘한파’, ‘동사자 우려’라는 시기적 절박성이 대증요법과 응급처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파 속 거리홈리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탈노숙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겨울을 지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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