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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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울시 대포차 근절대책, 번호판 떼는 게 능사는 아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지난 4월 1일, 서울시 정문 앞에 11명이 모였다. 공통점은 홈리스라는 것,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만 차를 갖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 사기를 당한 이들이다. 45인승 버스로부터 BMW 외제차까지, 각양각색의 차가 그들의 명의에 올라와 있다, 지하도, 고시원, 쪽방과 같이 더 이상 열악할 수 없는 거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차만은 남부럽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에 대포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제출하였다. 서울시가 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첫 날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대포차 대책의 주요 내용
서울시의 대포차 대책은 4월 1일부터 가동하는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기준, 서울지역에 18만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자동차세 미납, 압류 및 저당 누적차량을 대포차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차들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판단하여 단속 방침을 세운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CCTV 탑재 차량 20대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동원하여 시내 곳곳을 다니며 대포차를 검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포차가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주가 의무보험료납입, 정기검사 이행, 과태료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차를 말소조치 할 계획이다.

 

홈리스를 이용한 경제범죄의 양태
경제범죄 조직들은 홈리스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절망, 대체적으로 낮은 학력, 금융 산업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포차와 같은 명의도용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일자리알선, 숙식제공, 금전제공 등의 미끼를 던지는 데 홈리스들은 이에 속거나 혹여 사기성을 읽더라도 앞날의 우려보다 현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낀 나머지 제안에 응하게 된다. 최근에는 합숙소와 폭력배를 활용한 명의도용 범죄가 자주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반지하 주택 같은 곳에 방범창을 둘러 요새화된 합숙소를 마련한다. 그리고 어깨들을 배치해 홈리스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차량 등록, 휴대폰개설, 사업자등록 등 필요시 데리고 나가 해당 서류를 자필 작성하게 하는 식이다. 인신매매와 같은 수법인데 이럴 경우 당사자의 의지는 하등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경제범죄 조직들은 주로 홈리스들을 표적 삼아 홈리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물색한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홈리스들을 보호하거나, 범죄조직의 활개를 막을 수 있는 치안대책은 전무하다.

 

▲  홈리스 대포차 해결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인, 홈리스 운동 단체의 기자회견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대포차 대책
“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차를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자동차를 넘기는 경우…”, 서울시가 설명하고 있는 대포차 생성 경위다. 서울시 역시 대포차 생성 주요 경로로 홈리스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대포차 대책은 1) 번호판 압수를 통한 차량운행 중지, 2) (세금 및 과태료, 보험료 등 납부 여부에 따른) 선별적 차량 말소가 전부다. 대포차 명의 차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생 대책도 없다. 대포차의 매력은 막가파식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관리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수많은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모든 책임이 명목 차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당연히 명목 차주는 세금 폭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묵과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는 것이다. 물론,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거나 판단 실수 등 대포차 차주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따라서 명의차주에 대한 정당한 형사적 책임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량 이용에 따른 세금, 과태료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누락한 채 오로지 “이의를 제기”하라거나 “시효결손 처리”를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홈리스들은 ‘노숙인등 복지지원’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시설, 임시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극한의 빈곤상태에 처해 결국 서울시 세출을 통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납부 불가능한 고액 세금을 청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갚지 못할 빚더미에 눌려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외에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말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와 같이 명의도용 홈리스들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대포차를 원인으로 한 세금 및 과태료에 대한 결손을 실시하고, 실 운행자에 대한 실질과세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대포차 검색 방식은 다분히 수공업적이다. 시내를 다니며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하여 대포차를 색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포차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대포차 정보 수집이 쌍방 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신고차량에 우선하여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대포차는 명의차주의 거주지와 무관한 곳을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록차량이더라도 운행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가정되어야 하며,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단속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실제, 서울시는 2010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대포차를 인도한 바 있다. 예외적 사례여서는 곤란하다. 국토부, 안전행정부와 같은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대포차 대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대포차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차량 등록과 운행 관련 제도를 꼼꼼히 뜯어보고, 해당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포차로 확인되어도 차량을 폐차입고하지 않는 한 말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내 강제 처리 조항의 개정을 건의하고 요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와 협조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란 집단진정에 대한 서울시 답변과 같은 방관자적 태도로는 절대 대포차를 뿌리 뽑을 수 없다.

 

홈리스 대포차 문제는 돌고 돌아 홈리스 복지제도의 개선 과제와 맞닿는다. 홈리스들이 명의도용 범죄라는 변태경제에 의탁하지 않더라도 복지제도를 통해 노숙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홈리스들의 절망이 감소하는 만큼 명의도용 범죄와 손잡을 확률은 분명 크게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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