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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13:28:48)



부랑인·노숙인정책 ‘갈팡질팡’








애매한 법규정 구별 모호… 정부-지자체‘서로 떠넘기기’








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











부랑인과 노숙인은 법적으로 다르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한 사람)’이고, 노숙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규정이 이렇게 애매하다보니 일반인뿐 아니라 담당부처조차 구별하기 힘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특성으로는 구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노숙인이냐 부랑인이냐고 물으면 애매모호하다”고 말했다.



이 애매한 규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인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지방분권 차원에서 부랑인은 복지부에서, 노숙인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부랑인이냐, 노숙인이냐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다툼이 시작됐다. 예산 투입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노숙인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서울시가 책정한 노숙인 1인당 지원예산은 685만원인데 반해 부산과 대구는 각각 441만원과 387만원에 그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현장에서 매일같이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며 “복지는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할 권리인데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지원이 들쭉날쭉 됐다”고 지적했다.



혼선이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월 노숙인 정책을 지자체에 넘겼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노숙인 정책의 환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방이양추진위도 지난 3월 실무위원회를 열고 “노숙인 보호가 분권교부세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므로 국가에서 보호함이 마땅하다”며 노숙인 정책은 정부가 맡아야한다고 결정했다. 연말 전체회의에서 노숙인 정책의 정부 환원이 최종결정되면 정부가 지자체에 넘긴 정책이 다시 정부로 환원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하지만 지방이양추진위가 노숙인 정책의 환원은 지방분권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환원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실시된 사업인데 지자체의 요구 때문에 환원된다면 다른 사업들 역시 정부로 환원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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