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노숙인에 대한 표적수사, 감시 구금 경찰당국은 공개 사과하라! |
지난달 1월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은 새로운 방화 용의자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사건 발생 46일 만에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방화 용의자가 나타나기까지 노숙인 모두를 범죄 유발 집단으로 여론몰이 하고, 명확한 물증도 없이 감시․구금을 통한 표적수사로 노숙인 0씨를 방화범으로 내 몰았던 경찰 수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광명경찰서는 방화용의자로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했던 0씨를 긴급 체포하였다. 경찰이 노숙인 0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당시 7번 객차에 용의자와 함께 승차하고 있던 승객 한명이 범인이 “노숙자 같은 행색이였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0씨가 주장한 알리바이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0씨의 옷가지와 신발 등이 지하철 방화와 무관하다는 결과 통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씨를 모 쉼터에 감시․구금 하고 표적 수사를 계속하였다.
이에 노숙인 지원 단체들과 여러 인권․사회단체는 1월 1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의해서도 국과수에 의해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0씨를 쉼터에 입소시켜 감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구금행위이며, 0씨를 검찰 조치대로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 직후부터 쉼터에서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던 0씨가 새로운 용의자가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입소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감시․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고 주고 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또한 만약 방화사건의 진범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0씨와 같은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감시되면서 경찰의 수사 실적을 위한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발생 후 물증과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을 비롯한 제보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목격자의 불확실한 증언에만 의존해 수사의 초점을 오로지 0씨로만 확신하고 탐문에만 열을 올리며 시간을 허비한 경찰 수사의 허점과 검찰에 의해서도 무혐의로 인정되어 경찰서를 나온 0씨를 끝까지 표적 수사하며 서울시내 소재 모 쉼터에 입소시켜 2명의 형사에 의해 40여일 넘게 감시해 온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명백히 밝혀졌다.
과연 쉼터와 같은 개방형 사회복지시설이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감시와 구금 행위를 강제 받아야 하는 곳인지, 그 존립 근거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경찰당국은 분명한 자기 입장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분명 쉼터라는 곳은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운영되는 개방형 사회복지시설이지, 표적수사를 위해 형사가 상주하며 범죄 행위가 입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구금시설이 아니며, 노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해도 괜찮은 존재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담당 경찰서인 광명경찰서와 경찰당국은 무고한 0씨를 40여일이 넘게 인권 유린한 처사에 대하여 그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5년 2월 21일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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