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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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서







   노숙인 사망과 1․22 서울역 충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지난 1월 22일(토) 서울역 대합실에서 발생한 노숙인과 경찰간의 충돌사태는 함께 생활해 오던 노숙 동료 0씨(67년생)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폐지나 짐짝을 싣는 손수레(가로80cm X 세로130cm)에 실려 2층 서울역 대합실을 가로질러 가는 평소에는 잘 볼 수없던 매우 특이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사를 목격한 노숙인들이 0씨의 사망이후 극도로 자극을 받아 경찰병력과 대치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노숙인들이 집결한 상황에서 경찰에 의해 0씨의 사체가 기습적으로 옮겨 질 경우 수도 서울의 관문이자 하루 7만명 이상이 이용하며, 그것도 평소보다 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주말 저녁시간대 서울역 대합실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긴박한 상황 이였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판단 미숙이 빚어 낸 사태이다.




2. 대치 상황에서 삽시간에 극한 충돌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바로 직전까지 노숙인 인권단체와 지원기관 소속 상담원들이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고, 서울역에서 수년간 노숙인 진료를 담당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이 파견 한 의사와 사체에 대한 검안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 지휘부와 협의를 진행해 합의한 결과를 놓고 노숙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고 있던 상황 이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남대문 경찰서장도 나와 있었음에도 “사체가 기습적으로 옮겨질 질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듭된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순간적인 틈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사체를 옮겨 버렸다.




3. 분명 출동한 경찰은 안이한 사태인식을 했고, 또한 최근까지 노숙인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흐름으로 인해 깔려 있던 공권력에 대한 공분을 제대로 파악치 못했다.


즉,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듯이 ①2004년 7월 철도공안의 단속과정에서 가출인 문씨가 사망해 50여일간 서울역 광장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노숙당사자들이 철도청 대전청사까지 방문해 근절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철도청의 태도, ②지난 1월 3일 발생한 7호선 방화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지 “노숙자 차림”이라는 목격자 증언에 의존해 노숙인을 표적수사하고 모든 노숙인을 범죄자로 여론 몰이한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과 ③최근 몇 년 동안 노숙인 사망문제가 여론화 되면서 각 지하철 역사에서 동절기 동사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 동사자가 발생하는데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로 몰려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권력의 처사 등, 최근까지 노숙인을 둘러싸고 조성되었던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형성된 분노와 울분이 당일 동료의 죽음과 맞닥뜨려 지게 된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4.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사태 수습과 관련해 모든 화살을 노숙인에게 돌리는 여론 몰이식 태도를 지양하고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1)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킨 부분은 없는지 경찰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충돌과정에서 연행된 6명 이외에도 현장에서 체증된 사진을 근거로 무차별 연행하는 구속수사방침을 심각히 제고해주길 촉구한다. 2)하루 이용객 7만여명이 넘는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에서 의료적 처방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119 후송체계를 포함한 현장 응급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 끝으로 이번 충돌사태의 원인에 대해 언론과 사회가 드러난 현상에 매몰된다면 서울시의 ‘강제수용대책마련’과 같은 전혀 엉뚱하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회성 대책만을 정책 당국자들이 성급하게 만들어내게 할 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매번 반복되어왔듯이 “강제 수용조치와 단속 강화”로 귀결되고 노숙인 문제로만 낙인찍고 협소화시키는 판에 박힌 식상한 대책이 아니라 주거와 의료, 자활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이 수립되는 틀 속에서 노숙인 복지정책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라!


둘째 공공 역사는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살수 있는 쪽방과 여인숙이 밀집해 있고, 교통, 정보, 편의시설 등 기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노숙인, 가출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위기계층에 선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공역사에서의 정착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주거, 법률, 행정 등 체계화된ꡐ공공역사 중심의 노숙인 등 위기생활자 현장지원체계ꡑ마련을 위해 철도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협력하고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라!


셋째 이미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쉼터의 적정 규모 확보와 대상자별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


현재 쉼터의 입소정원 기준은 여전히 1인당 거주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마련된 기준이다(1개 침실 평균 5-6명 사용), 1)이에 적정규모를 확보하여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하도록 하고, 2)입소 대상자를 지원하는 쉼터가 대상자에 맞는 재활서비스와 자활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유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여기에 여성, 가족, 노인, 청소년 등 인구학적 요소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화 되어야 한다.


넷째 자산이 없고 소득구조가 불안정한 저소득 빈곤계층이 자신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공익형 저렴주택’이 공급되어 주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매입임대주택정책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사망한 두 분의 명복과 고인의 가족들께도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다.






2005년 1월 25일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사)노숙인복지회,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비젼트레이닝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햇살보금자리, 인권실천시민행동(대구), 작은손길,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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