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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7월의 홈리스 단신

 

  <안형진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인권위, “비적정 거주민에게 신속히 적정 주거 연계해야” 

용산 텐트촌 진정 사건 종결…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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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용산 텐트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살고 있던 텐트를 잃고 고시원으로 이주한 A씨의 방 천장. 물이 새는 것을 종량제봉투로 막고 있다. 한 평 남짓한 이 좁은 방의 월세는 33만원에 달한다.<사진=홈리스행동>

 

지난해 6월 화재 피해를 입은 용산 텐트촌 주민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3. 6. 21. 결정).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인 용산구청이 △텐트촌 화재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한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안내하였고, △기존과 다른 거주확인 방안(노숙인시설의 상담 이력 확인)을 택하여 임대주택 신청을 받는 등 텐트촌 주민들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 뒤늦게나마 노력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용산구청이 텐트촌 주민들에게 권유한 ‘고시원’ 역시 비적정 주거에 해당하는 만큼,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빈곤층이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적정 주거로 이전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피해를 입은 주거취약계층이 또 다시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재난에 취약한 거처로 이주할 수밖에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또 “비적정 거처의 거주민들이 좀 더 신속하게 적정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숙인시설의 상담 이력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한 본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할 것을 용산구청 측에 통지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거리홈리스가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때 거주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과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작년 인권위 진정 직후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마친 4명의 텐트촌 주민 가운데 2명은 현재 입주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2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텐트촌에 머물며 입주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임박, 거세지는 제도 개선 요구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워”…전면적인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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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의 모습. <사진=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이 임박한 가운데 여러 반(反)빈곤 단체들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정하는 여러 문제들을 즉각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여러 사회운동ㆍ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 △가혹한 소득재산 기준과 불합리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판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을 비판하며 제도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수급비와 직결된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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