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6월의 홈리스 단신

 

 

인권위, ‘국회 청사 홈리스 출입제지 사건’ 진정 기각

“별도의 구제조치 필요하지 않다”…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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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원들에게 행색을 이유로 별도의 출입절차(제3자 확인)를 요구받은 홈리스의 당시 차림새 <사진=홈리스행동>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말 발생한 ‘국회 사무처의 홈리스 출입제지 사건’에 대하여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회 사무처(방호과) 직원들이 공청회참석을 위해 의원회관을 찾은 홈리스에게 규정에 없는 배타적인 절차(제3자 확인)을 요구하며 출입을 막은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는 이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국회 사무처)이 직원 대상 직무교육(‘방문객의 복장ㆍ외모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안내’)을 실시한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가해조직의 이 같은 사후 조치가 “진정인의 요구”와 합치되는 것이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기각 사유는 진정인의 요구를 편의적으로 취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정인이 바라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진정인은 국회 사무처의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할 것을 진정취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발송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은커녕 최소한의 해석조차 담겨 있지 않다. 차별 진정을 단순 행정 민원처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안형진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서울역 광장 선별검사소, 875일만에 운영 중단 : 홈리스에게 남겨진 ‘차별의 상흔’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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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을 종료했다. 사진은 검사소 철거작업으로 제거된 현수막의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5월 31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가 개소 875일 만에 문을 닫았다. 서울역 광장에 자리했던 이 ‘방역의 최전선’에 그간 의료진,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드나들었다. 개중에는 단순한 드나들기의 차원을 넘어 이곳과 지독하게 ‘엮인’ 이들도 있었다. 

 

2021년 1월 서울역 인근 노숙인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도입하였다. 여러 목적으로 시설을 줄곧 이용해왔던 홈리스에게 ‘7일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검사 결과지를 소지하지 않은 거리홈리스는 무료 급식과 물품지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 주거지원을 위한 간단한 상담조차 받을 수 없었다. 지원이 긴급한 처지에서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코를 찔러야’ 했고, 뒤이어 이틀을 노숙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입을 모아 ‘코로나19 종식’을 외치고 있다. 주기적 선제검사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도 사라졌다. 하지만 차별의 상흔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홈리스에게 남겨진 상흔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주장욱 /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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