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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4
2023.06.21 (14:38:58)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닫힌 문

베일 속에 가려진 기초생활수급비 책정,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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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재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인 회의들이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이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23개 회의는 기록을 남기고 공개하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은 회의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조차 공개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 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을 내린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의 30%는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로 직결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여 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중생보위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수급비를 결정하는지,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낮아도 너무 낮은 기준중위소득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정하고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되며 기준중위소득이 만들어졌다.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구성했는데, 이 모든 산출방식이 기준중위소득으로 옮겨졌다. 기존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너무 낮게 결정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2000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에서 출발한 최저생계비가 2010년 30%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에 따른 중간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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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30일, 중생보위 대응 기자회견 <사진=홈리스행동>

 

모르는 게 약? 알아야 대응!

코로나19와 더불어 급속도로 높아진 물가는 빈곤층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겼다. 기준중위소득이 낮으면 수급자가 되기도 어려워지지만, 수급자로 살기도 힘들어진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수급자가 되더라도 한 달 62만 원의 급여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이렇게 정의한다)을 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빈곤정책의 근간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결정하며 수급자들과 상의하지 않는 것을 넘어 어떤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생계비를 측정했는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급권자와 국민들이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모르면 따질 수도, 대항할 수도 없다. 기초법행동은 중생보위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 공개 및 방청 제도를 만들도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8월 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닫힌 회의장 문을 활짝 열고 수급권자의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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