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1.jpg아슬아슬한 장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데다, 집중호우 형태로 내린다고 하니 염려가 더 큽니다.

 

작년 8월 반지하 폭우참사 이후 정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인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정작 전년 대비 2.4조 원(최종 예산 기준)이나 줄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장마철에도 정부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작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전국에 단 1호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축매입약정방식을 통해 열심히 매입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래야 올해(620일 기준) 매입한 반지하주택은 113호밖에 안 됩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주택 거주 가구는 327천가구, 60만명에 달합니다. 서울에만도 20만 가구 355천 명이 삽니다. 113가구 반지하 매입 실적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또 다른 탈도 생겼습니다.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시행되던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멈춰 선 것입니다. 52,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전세임대 신규(수시) 접수 중단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22.기준 접수한 인원으로도 올 한 해 전세임대주택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신속성과 기존 생활권 보장에 유리하다는 특성으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긴급지원대상자, 이재민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홈리스주거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531,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임대주택 정책 재개를 위한 예산 계획과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요구서한을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629,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전세임대 주거취약 추가 공급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쪽방, 고시원,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등주거취약계층에게 서울 353, 전국 1,5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각 자치구마다 공급 가능 물량의 2배수로 신청가능 물량을 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배정된 공급 호수 외 초과물량은 접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전세임대주택의 여러 공급대상 중 주거취약계층에게만,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물량만을 배정한 것은 정부가 폭우 참사 대비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 한 푼의 예산을 확충하지 않고, 각 지방공사의 잔여 예산들을 긁어모아 이번 제한적 재개 조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잔여적 주거복지의 민낯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해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했고, 작년에도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임대주택 예산 3,900억원 삭감안을 포함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민첩성을 전세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하는데에도 쓰면 안 될까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공사를 마른 수건 짜듯 하지말고, 전세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3.06.30.발간한 2023홈리스주거팀 성명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jpg 보건복지부는 수일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회의를 열고, 7월 말이면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수준과 70개 이상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중생보위는 회의 안건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급비와 현실의 차이는 나날이 벌어지고, 제도 결정 과정에서 수급자의 알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중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실행 계획, 위기 가족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가혹한 소득·재산 기준, 근로능력평가 등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718,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3차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3차 종합계획 요구안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되고, 2021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부양능력이 인정되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3%에 불과해 전체 절대빈곤층(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만큼 제3차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현실에 맞춰! 재산기준 상향

 

낮은 기본재산액, 높은 소득환산율은 가진 모든 재산을 소진한 뒤에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재산은 처분했을 경우 안정적 주거 상실로 탈빈곤이 어려워지고, 주거급여 등 추가적 부담으로 공공부조 부담이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혹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100% 소득환산율 적용은 2000년 제도 시행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는 일정 가액 또는 배기량 이하의 자동차는 소득환산 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자도 살만하게!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수준 상향

 

기준중위소득은 수급 선정기준이자 수급자의 생계급여로 직결됩니다. 현실과 괴리된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빈곤선을 조작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더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2023년 현재 단 62만원에 불과한 1인가구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의 폐쇄적인 운영에서 기인하지 않나 돌아보고, 중생보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수급자의 주거권 보장

 

작년 폭우 참사로 돌아가신 관악구, 동작구의 주민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가 보장하는 주거의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 가장 가슴 아프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임대료 수준의 기준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약속했듯,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보장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급 대상도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대상으로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제 참여가 아니라 활력과 희망을!

자활 일자리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이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행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0년 도입된 근로능력평가는 몸이 아프거나 취업할 사정이 되지 않는 수급자들에게 강제 노동 조건을 부여하고, 수급권마저 박탈하거나 급여 진입 포기를 종용하는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활 일자리는 모든 수급자에게 보장되지 않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자리에서 최대 5년 동안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참여 기간 제한을 폐지해서 자활사업이 강제 일자리가 아닌 자율적 참여, 다양한 일자리로 활력과 희망의 일자리가 되도록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오는 8월에 결정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와 같은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읍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3.jpg동자동 주민운동의 중심,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님이 지난 610일 향년 62세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이사장님이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은 있는지 물어보면서, 산소 수치가 너무 떨어져 용량을 늘려 산소를 주입하고 있는데 오래 못 버티실 거 같다고 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는데 멎지를 않았고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똑바로 누워계시질 못했습니다. 진통제 드신 지 30분도 안 되어 또 진통제를 찾아 진통주사를 부탁해 맞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피를 토하면서 힘겹게 그러면서도 또박또박 말씀을 토해내셨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사랑했어요. 많이많이 사랑했어요.. 동자동 주민들, 조합원들 잘 이끌어 나가 주세요.. 배운 거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내가 이리 할 수 있었다니...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좋은 모습 보여야 하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마지막 유언이 되어버린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밤새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610일 새벽,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오전 625분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도,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실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호 이사장님의 직전 이사장이셨던 유영기 이사장님이 3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슬픔과 상실감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질병과 방식으로 김정호 이사장님마저 돌아가시니 슬픔도 슬픔이지만 한동안 죄책과 자책으로 지냈습니다. 의미 없는 줄 뻔히 머리로는 알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은 이를 부정하고 저를 위로하지만, 저는 여기서 벗어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호 이사장님의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것은 작년 4월이었고, 이사장님이 당신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안 것은 그보다 2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조직검사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항암치료가 잘 되어 눈에 띄게 좋아졌을 때 만 해도 참으로 좋아하고 활동 의지를 보이셨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항암제 부작용으로 골수에 이상이 생긴 게 치명적이었고 그 모든 희망과 의지를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달 넘게 항암치료를 못하고 골수치료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보내셨을 그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 자존심 센 분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만나는 의사마다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머리 조아려 애원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김정호 이사장님은 특별했던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고인은 희로애락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훤히 드러내어 주민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사기도 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왔던 분입니다. 고인은 이사장이 되고나서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당신보다 앞서 돌아가신 유영기 이사장님이 말씀한 부지런한 심부름꾼을 기억하며, 당신도 그리 살기로 다짐했던 분입니다. 고인은 협동회가 온전한 주민의 조직이 되게 하기 위해 주민이 아닌 자’, 그러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자를 경계하고, 때로는 호되게 꾸짖었던 분입니다. 고인은 뭐든 미리 짜인 각본대로, 거짓으로 하는 걸 몹시 경멸했고, 정직하게 나아가자며 정관과 원칙을 중시했던 분입니다. 고인은 매사 주민이 나서길 바랐고, ‘주민의 힘을 모아 마을 일을 펼치고 싶어했지만, 정작 이사장 임기와 맞닿은 코로나와 싸우는 데에 내내 힘을 써야 했습니다.

 

고인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주민들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 크게 목소리 내어 외쳐왔던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호 이사장님은 대체불가 주민지도자였던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이사장님이 아무리 이런 좋은 점들을 갖고 계셨다 해도, 결과적으로 저에겐 나쁜 이사장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좋은 이사장님이란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훌륭한 면모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주민들과 제 곁에 오래오래 함께 머물며 살아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이사장이었기에 더 마음에 사무칠 뿐, 고인은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겐 너무 나쁜 이사장님입니다. 아직 할 일도 많이 남아 있고 이루지 못한 꿈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결국, 남아 있는 우리가 주민이 주인 되는 협동 공동체라는 고인의 뜻,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고인의 꿈을 이어가고 실현하는 일에 더 힘을 내고, 마음을 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함께 할 모든 분들, 제발 건강하시고 오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김정호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게 주신 고마운 마음도 잊지 않을게요. 잘 지켜봐 주세요. 이젠 고통 없이 편히 쉬시면서...

 

 

선동수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간사)

 

4.jpg쪽방신문 20235월호 3면 중간에 실린 쪽방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동행식당 쿠폰을 이용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 밑에 해 먹는다. 우리 집 근처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은 식권을 받아서 밥 먹으러 간다.”는 글을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 어떤 고시원은 쪽방에 포함되는구나. 고시원이라고 전부 쪽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영등포역 앞 광장 근처에 있는 조은고시원은 쪽방촌과 불과 2미터 간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렇게 쪽방과 붙은 고시원은 조은고시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쪽방촌이 아니라고, 고시원에서는 밥, 김치를 주고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고 샤워를 할 수 있다고, 쪽방 주민들에게 주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쪽방촌도 고시원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독거노인인데 쪽방촌이라 혜택이 많고 고시원은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 차별입니다.

 

그리고 조은고시원에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쪽방촌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핵협회 서울지부에서 오셔서 엑스레이 찍어 결핵검진을 할 때 그분들이 결핵협회 본부와 통화하는 걸 들으니 조은고시원 사람들을 쪽방촌으로 기록하라고 하더군요. 그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 고시원 사람들은 쪽방 주민들과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조은고시원은 제가 십 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 설, 추석, 성탄, 연말, 일 년 열두 달 찾아오는 이 없으니 고독을 못 이겨 자살한 사람만 세 사람 됩니다. 고독을 못 이겨 술중독으로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수십여 명이 됩니다.

 

조은고시원이 쪽방촌과 2미터로 붙어 있으니 조은고시원도 쪽방촌상담소의 도움을 받으면 조은고시원 사람들 정신, 몸도 건강해지리라 믿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무명 (조은고시원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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