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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적 제재' 표적 된 서울역 지하도 거주 홈리스

서울역 지하연결통로, 기업의 영업장소 아냐…부당한 사적 권력 행사 멈춰야

 

<홈리스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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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리스행동>

 

최근 들어 서울역 거리홈리스들이 민간 기업 보안직원들에 의해 부당한 통제와 퇴거 요구를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지하철 서울역 지하연결통로(서울역-서울스퀘어빌딩)에서 서울스퀘어 측 보안직원들이 거리홈리스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홈리스행동 활동가에 의해 포착됐다. 보안직원의 퇴거 요구에 해당 장소에 자리를 잡았던 거리홈리스들은 인근 지하도와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보안직원들은 서울스퀘어 영업시간인 오후 10시 전까지 지하연결통로에 앉거나 머물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순찰을 통해 상시적인 관리ㆍ감시가 이루어졌다.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지시임을 지적하며 보안직원에게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안직원들은 거리홈리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발화하면서 민원 수습을 위해 퇴거 요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민간 기업의 횡포

서울스퀘어빌딩과 지하철 서울역을 연결하는 ‘서울역 지하연결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된 후 지자체에 무상 귀속된 도시계획시설이다. ‘지하연결통로’의 소유와 관리 주체는 서울 중구청으로, 서울스퀘어 보안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보안직원이 해당 공간에 체류하며 근무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서울역 지하연결통로는 서울스퀘어의 영업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하철연결통로는 기업의 영업장소가 아니다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높여 이윤을 얻고자 지하철 연결 통로를 무계획적으로 개설하는 문제는 이미 9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2018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처리가 부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역 지하연결통로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사회·공중에의 100% 개방성 및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속성으로 인해 공적·공공적 사용에 제공”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서울스퀘어 보안직원들의 행태와 같이, 특정 시간대 이전에 체류를 금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여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이다.  

 

차별과 혐오는 홈리스에 대한 폭력

국제인권기구들은 이미 여러 차례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잠자기, 구걸, 취식, 개인 위생 활동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범죄화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 “기업은 기업 활동에 의해 빈민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것”을 기본 원칙들로 정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극빈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이 대표적이다.

 

서울역 지하연결통로에서 이뤄지는 서울스퀘어 보안직원들의 퇴거와 통제 행위는 부당한 사적 권력의 행사이자 홈리스의 존엄과 건강에 대한 위해행위라는 점에서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해당 업무는 관련 노동자들에게 혐오와 폭력을 사주하여 홈리스 당사자와 보안직원 모두의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서울스퀘어 보안직원의 업무 공간은 서울스퀘어로 제한되는 게 마땅하다. 서울역 지하연결통로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서울스퀘어가 아니라 서울중구청과 노숙인복지지원체계와 같은 공공에 전달되고 다뤄져야 옳다. 물론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서울중구청은 민간에 의해 부당하게 전유되고 있는 서울역 지하연결통로의 소유ㆍ관리 주체로서 그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 역시 ‘노숙인 등’ 복지의 책임 주체로서 홈리스에 대한 공공연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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