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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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단체들은 작년 10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국회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중단을 요구하는 "내놔라공공임대농성"을 진행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사진=레마.

 

국토교통부는 4월 7일, 쪽방·고시원 등 거주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그동안 ‘홈리스주거팀’ 등 사회운동단체들에서 계속 문제제기 했던 알코올 의존 여부, 직업 이력, 수입 대비 저축액 등 타 임대주택과 다른 내용을, 특히 과도하고 민감한 정보를 요구했던 신청서상의 항목이 수정된 것은 분명 개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소적 조항이 여럿 존재하며, 개정된 내용 역시 문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확대 없는 공급 비율 확대는 허구

개정 지침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이들 주택 총 공급량의 15%(기존)에서 30%(개정) 범위로 확대(제17조)하였습니다. 즉, 이대로 진행할 경우 올해 주거취약계층 용 매입임대주택은 약 1만호가 공급돼야 합니다(2023년 매입임대공급예정물량 35,670호*0.3). 그러나 올해 배정된 주거취약계층 용 매입임대 물량은 2천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개정 전 지침이 규정한 공급 물량인 15% 역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공급 비율 확대로 있지도 않은 의지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과 총 공급호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으로 ‘건설임대’ 유형 공급을 공식화했으나, 정작 이들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공급 비율 규정은 누락해 정책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입주 시 필수 설비 지원 누락

개정 지침은 “이사비·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제2조)을 지원사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목돈을 필요로하는 필수 가전, 가구 설비에 대한 지원은 누락하였습니다. 이들 필수 가전·가구(6종)에 대한 빌트인 설치는 보증금, 이사비·생필품 지원과 같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혁신한다며 “빌트인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사업 유형에서 필수 가전·가구에 대한 빌트인 설비 조항을 누락한 것은 부당합니다.

 

더 남은 과제들

개정 지침은 ‘실태조사’ 주체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으로 하고, 조사업무를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종전 지침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 직접 업무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진행되지도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홈리스주거팀’은 실태조사의 책임을 국토교통부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사 주체를 달리한 점은 긍정적이나, 조사의 내용이 기존 “거주하는 사람의 현황”에서 “이주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조사”로 변경돼 조사의 내용과 수준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중 유일하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만 설치하도록 한 반면 실제 운영되지도 않는 입주자선정위원회(제10조)의 존속, 실제로는 체납임대료 부담, 명도소송 등 임대차 관리 책임 전가 기제로 활용될 뿐인 운영기관 용 임대주택 운영(제8조, 제11조), 비합리적인 입주자선정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 등 기존 지속되었던 문제들 역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위 동료들의 경험을 통해 잘 살피고, 함께 개선의 목소리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2023.04.12.발간한 2023홈리스주거팀 성명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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